요양원 D등급 74.4점

다담 노인복지센터

02-937-1101
D
평가등급 74.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은 탄력적으로 운영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하계역 3번출구 서울온천 방향 중계9단지 상가- 도보로 15분. 간선버스 100번. 지선버스 1224번, 1132번 중계9단지 앞. 노원경찰서 앞 하차 -도보로 2~3분 1154번 시영 4단지 하자. 현대아파트 앞 하차- 도보 7분

🅿️ 주차

중계9단지 내.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등을 명확히 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서비스의 시간, 장소, 월 부담금, 급여제공범위 등을 명확히 함 ?*. 서면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해지의경우도 계약만료일 15일전에 신청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단, 계약종료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겨우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외 부담액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금액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15%기준)
30분 16,940 2,541
60분 24,580 3,687
90분 33,120 4,968
120분 42,160 6,324
150분 49,160 7,374
180분 55,350 8,303
210분 61,670 9,251
240분 68,030 10,205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방문목욕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0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15%,9%,6%)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3).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에 따른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8).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계약시 동의한 비급여비용이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의 변경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시 상호 협의된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의 상태 변화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한다.

5. 이용료의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6.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우려되며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 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제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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