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9점

다모아재가복지센터

02-811-1220
E
평가등급 57.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작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1호선 대방역 2번출구에서 마을버스5번, 5-1번 / 1호선노량진역에서 마을버스3번 병무청 경유하는 일반버스 - 신림선 병무청역 1번 출구에서 100m

🅿️ 주차

있음

공지사항 5

2026등급별 월한도액, 서비스 가능시간
2026.01.03
2026등급별 월한도액, 서비스 가능시간
첨부파일 참조
2025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2025.11.27
2025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첨부 이미지 파일 참조
2025년 등급별 월한도액, 서비스 가능시간
2025.01.10
2025년 등급별 월한도액, 서비스 가능시간
첨부파일 참조
2024년 등급별 월한도액, 서비스 가능시간
2024.10.06
2024년 등급별 월한도액, 서비스 가능시간
첨부파일 참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0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다.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장기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8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은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9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본 기관의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기관의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본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진행한다.
2)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해 청구하며 특별한 경우(국민기초수급대상자 등)에 있는 요양환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공단 지정에 따라 요양환자는 6~15%의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등급이 없는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달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 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24. 급여비용명세서’
를 발급한다.
② 본인부담금청구서와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 이를 증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25.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발행하고 시행규칙 별지
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④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정산 등) 3항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수급자 요양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 가스, 전기 등에 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 월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매년 변경되는 금액은 홈페이지 및 알림판에 게시하고 운영규정에 별첨한다)

제12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1) 기관(요양요원)의 의무
①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③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 지침에 따른 성실 제공 의무
④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 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할 의무
④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의 과도한 요구 금지 의무
⑤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3)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⑤ 요양요원 등 기관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한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② 수급자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공개의 의무
②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정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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