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명

다복요양원

02-2605-5976
🛏️
정원 / 현원 7 / 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37,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9명
78%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촉탁의사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다복요양원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다복요양원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다복요양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번 출구 강서구청방면으로 직진 강서문화원 지나 두산빌딩 4층 간선버스 604, 606, 650, 652, 673 지선버스 5712, 6514, 6627, 6629, 6643, 6645 경기버스 70-2부천, 70-3부천, 70부천 마을버스 강서01 강서02

🅿️ 주차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시설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605-5976

공지사항 4

다복요양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
2025.02.25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 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복요양원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3.28
다복요양원 cctv 내부 관리 계획
다복요양원 입소안내
2021.12.03
첫째, 입소대상
1. 노인성 질환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2.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3. 중풍, 치매, 와상 등으로 요양원 필요로 하는 어르신
→1,2,3의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등급 1,2,3,4등급 및 치매특별등급 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둘째, 입소절차
1.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입소한다.
2. 시설 입소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①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 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①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 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결정하여야함
②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 체결 후 입소의 뢰 가능하다.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 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 담금 감경대상자이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포함)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 관이 보관한다.
①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 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복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 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4. 등급외자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한다.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 건(비급여항복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한다.
3)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4~6과 동일

셋째, 계약시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2. 표준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3.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계약서 작성시 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일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능)
5. 복용약 처방전
6. 건강진단서 1부
전염병 질환(B형 간염, 결핵, 매독)

넷째, 입소시 준비물품
1. 외출용 개인의복 2-3벌 및 신발
2. 실내복 (입소생활 시 착용) 2-3벌
3. 개인용 전기면도기
(남자 어르신의 경우)
4. 그 외 개인필요 소지품
※ 개인물통, 칫솔, 세면도구 등은 본원에서 제공됩니다.

다섯째, 입소비용
입소비용안내 첨부파일 참조

여섯째, 입소상담
전화 02-2605-5976
FAX 02-2604-5976
이메일 dabok44@naver.com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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