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 및 가사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활동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유지, 증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운영규정 및 지침의 기본원칙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중수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광단의 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는데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내용
ㅇ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인 수발에 관한 서비스와 가사 지원, 개인활동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ㅇ 지역사회 노인의 고충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ㅇ 지연 사회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4. 각 항목별 사업 내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 보수에 관한사항
9) 직원의 복리후생 및 포상에 관한사항
10) 안전수칙과 교육에 관한 사항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