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A등급 91.7점 잔여 2명

다빛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1길 29-8 (다산면)

054-956-1145
A
평가등급 91.7점
🛏️
정원 / 현원 7 / 9명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고령군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9명
78%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50번. 달성1번.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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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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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입소정원)
다빛노인복지센터의 입소정원은 9명이다.

제22조 (입소대상)
다빛노인복지센터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다빛노인복지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제23조 (모집방법)
다빛노인복지센터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인터넷 등을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
3. 지인들을 통한 소개

제24조 (입소절차)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
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제25조 (구비서류)
다빛노인복지센터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제26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다빛노인복지센터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는 계약만료전에 재계약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가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제28조 (계약의 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15일전 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5.18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전열기 안전사용교육
2017.01.02
작은 실천으로 지키는 감전 및 전기화재 예방

Ⅰ.감전,전기화재의 원인 및 예방대책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의 주요형태는 감전과 화재이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않고 색깔도 없으며 소리도 없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험을 감지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재해유형별안전대책을 준수해야한다.

1.누전
1)누전의 정의
-누전이란, 전류가 흘러야 할 정상적인 도선으로 흐르지 않고 전선피복이 손상 되어 전기가 새고 있거나,손상된 피복으로 다른 전기기계나, 전기기구, 금속재료 등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한다.
2)누전 확인 방법
-가정에 있는 모든 전기 스위치를 끄고, 가전기구의 플러그를 모두 빼놓은 후에 배전반의 전력량계가 작동하고 있으면 가정 어딘가에서 누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누전 예방 대책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 발생시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어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기기계, 기구에 접지를 설치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2.합선
1)합선의 정의
-합선이란 가정의 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전기기기의 과다 사용시 과전류로 인한 열의 발생으로 전선피복이 녹아 양극과 음극으로 된 두 전선이 맞닿은 상태로 이때 스파크와 불꽃이 동시에 일어나 고열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2)합선 예방 대책
-용량이 큰 전기기기의 동시 사용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배선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노후된 배선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 설비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과전류 발생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한다.

3.기기발열
1)주요원인
-발열량이 많은 전기기기 표면에 가연성먼지 또는 가연물이 접촉해 발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오랜 시간사용한 전기기구는 기기 마모 등으로 전기 기기 내부의 절연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2)예방대책
-전기기기 주변에는 가연성 물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전기밥솥이나 커피포트가 내용물 없이 동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지나치게 노후되었거나 이상 동작을 보이면 수리를 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한다. 가능하면 이상 발생 시 전원 및 동작을 차단하는 보호 장치가 내장된 전기기기를 사용하고, KS나 형식승인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기기나 접속기기 주변의 먼지와 기름 때 등은 정기적으로 제거한다.

4.과부하
1)주요원인
-라디에이터형 전열기나 전기온수기 등 전원공급설비의 정격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대용량의 냉난방기기를 설치하면 배선이나 접속기기 등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다. 차단기 용량이 배선이나 부하용량보다 과다한 것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또한, 이동이 빈번한 전기기기의 배선은 전선 일부가 끊어져 전기저항이 생겨 발열될 수 있고, 문어발식으로 많은 전기기기를 연결해 사용했을때도 화재의 위험이 있다.
2)예방대책
-부하용량에 적합한 배선기구 및 차단기를 사용하고, 배선 및 배선기구, 차단기 등의 정격 용량에 대해 사전에 검토한다. 또 문어발식으로 전기기기를 연결해 사용하지 않는다.

5.접촉부 과열
1)주요원인
-콘센트와 플러그를 연결하는 칼받이가 잦은 사용으로 탄성을 잃어 견고히 접속되지 않을 경우 접촉저항에 의한 발열이 생긴다. 또 차단기와 전선 및 부스의 접속용 볼트가 풀리거나 견고히 조여지지 않아도 접촉저항에 의한 발열로 과열되고, 차단기ㆍ전선ㆍ부스 등의 절연체가 발화한다.
2)예방대책
-터미널단자는 반드시 전용의 압착공구를 사용해 시공하고, 접속부의 볼트 풀림 및 발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한다. 아울러노후 된 배선기구와 배선은 교체하고 접속부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6.정전기
1)주요원인
-화재는 가연성 가스 및 증기가 스파크에 의해 인화될 때 발생한다. 가스 및 증기의 농도가 폭발한계 내에 있거나 정전 스파크의 에너지가 가연성 분진, 가스 및 증기의 최소 착화에너지 이상일 때 발생한다.

2)예방대책
-가연성 분진, 가스 및 증기로 인해 화재 및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체 대전을 최소화한다. 상대습도를 높여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고, 가연성증기나 분진의 농도가 폭발한계를 넘지않도록 조치한다.

Ⅱ.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주의사항
1.전열기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해야 안전하다.
-전열기 주위에 책이나 의류, 소파등 가연물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특히, 집안에서 흔히 볼수 있는 헤어 스프레이나 스프레이 방향제 등 가스를 사용하는 물품은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열기 주변에서 보관하면 절대로 안된다.

2.멀티탭 사용을 지양하고 안전차단장치가 설치된 제품으로 사용해야한다.
-전열기의 경우 특성상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전기소모량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때문에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에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하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멀티탭을 사용할 경우 안전차단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사용해야 비교적 안전하다.

3.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하기
-완전히 접속되지않은 콘센트와 플러그에서 튀는 불꽃이 인화성 물질(먼지 등)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콘센트와 플러그를 연결할 때 접속이 완벽하게 되도록 꽉 눌러주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즉시 교체하도록한다.
4.가습기는 콘센트에서 멀리 배치하도록한다.
-가습기가 물기를 뿜어낼 때 주변에 콘센트나 전기기기가 없는 확인해야한다.콘센트나 전기기기 주변에 습도가 올라가면 누전과 합선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가습기 주변에 콘센트나 전기기기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후 사용하도록한다.

5.노후 전열기는 고장 확인과 점검후 사용해야한다.
-보통 겨울 한철 쓰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해에 사용하게 되는 전열기는 보관상태에 따라 고장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로인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습기가 많은곳에 보관하거나 먼지가 많이 끼인 전열기구는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내부가 부식되기 쉽기때문에 사용전 고장 상태 확인과 안전장치 점검후 사용해야한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1길 29-8 (다산면)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1길 29-8 (다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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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95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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