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이용 정의와 목적 :
①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치매·중풍·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 및 거동이불편한 노인에게 유급봉직원,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지원·목욕 등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2. 이용대상 :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규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와, 요양인정등급 외 A~B등급(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자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로 노인성질환자로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지자체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로 한다.
3.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①이용 정원은 노인복지법과 해당 관련 사업의 지침에 따른다. 단, 본 시설의 규모, 인력기준, 예산편성에 따라 시설장의 권한으로 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②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원은 최소 60명 이상으로 한다.
③방문요양(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정원은 정해진 것이 없고, 해당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따른다.
④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발굴,조사를 통한 모집
2.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시설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홍보물 비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활용 및 시설 홈페이지 제작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⑤전 항에 따른 모집은 그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이용절차,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자와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재가급여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원본은 시설에서 부본은 이용자가 보관한다. 계약은 대상자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는 가족·친인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다만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기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급여계약기간(1년 또는 2년)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계약체결 시설 정보 및 계약당사자(보호자) 개인정보
②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③희망급여의 종류
④급여수가(월 이용료(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⑤계약의 목적 및 계약기간, 계약해제
⑥서비스 계약수칙(급여기준, 계약기간, 내용변경, 통지사항, 손해배상책임, 분쟁해결방법 등)
⑦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 개인정보보호의무
⑧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류
5. 이용계약자 책임이행 :
이용자나 대리인은 본 시설의 재가급여 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 계약서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본 시설의 재가노인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서비스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 반드시 본 시설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본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본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이용자 구비서류 :
이용자나 대리인은 본 시설에 이용을 의뢰하고 계약을 할 때 관련사업에 해당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서 1부(장기요양인정등급내자)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계약서 1부(장기요양인정등급외자)
③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계약서 1부
④이용동의서 1부
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⑥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⑦이용의뢰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수급권자에 한함)
⑧노인성질환진단서 1부
⑨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7. 계약기간 : 본 시설의 원활한 재가급여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한다.
①본 시설의 이용자 및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③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관할 시청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이후 계속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기타 다른 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지.해제 :
①시설과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이용자가 사망한 때
3. 이용자가 10일이상 계속하여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
7. 관련법령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때
8.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계약의 해약을 통지한 때, 단, 이때 이용자의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9. 시설과 이용자가 계약 해지?해제에 동의한 때
②전 항의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해지?해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이 외의 계약해지 및 해제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한다.
⑤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가 사망시 장례절차 및 사망발생금은 이용자의 의견이 보호자나 시설장의 의견에 우선한다.
2. 사망발생금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이나 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 후원금에 편성한다.
3. 기타 이용자의 사망과 관련한 잔여업무는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한다.
9. 계약의 정지 : 전항 제1항 제3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0. 서비스 제한 : 시설장은 서비스 이용자가 본 시설의 관련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요구할 경우 이용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예시 : 수급자 외에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
②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④동일시간대에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는 행위
⑤타 시설과 중복 서비스를 받는 행위
11.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 :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등급별 한도액, 시간대별 재가급여비용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①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문요양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15%를 부담한다. 다만,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대로 감액하여 부담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병원진료 및 입원에 따른 의료비용 등 기타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이용료의 월 한도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른다.
⑥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⑦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시설은 매년도 수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 내지 비용부담액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 시설의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비용에 대한 변경과 절차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의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시설급여로 변경되었을 경우
③이용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소득 및 가구여건의 변화로 인한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라 서비스 시간과 월 서비스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절차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된다. 다만, 월 서비스 시간 변경은 이용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13. 계약목적 및 내용 : 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개별 서비스를 계획하고 욕구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규명,제공서비스,개입계획,목표,욕구변화,목표달성,모니터링,사후관리등에 관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②본 시설의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은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유지.증진,화장실이용하기등), 일상생활지원(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등), 개인활동지원(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정서지원-말벗,격려및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도움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치매등급관리(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등)등을 이용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③그밖에 시설은 대상이용자에게 기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4. 이용자의 인권보호 :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①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⑤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5. 이용자의 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직원은 이용자의 가정에 업무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물품관리에 정직해야 한다.
①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을 절대로 취하지 아니한다.
②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직원과 시설이 책임져야 한다.
③시설은 수시로 직원에 대하여 이용자 가정의 기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16. 서비스 품질보장 : 아래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①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17. 이용자 특별보호 : 의료 및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사항은 다음 내용과 같다.
①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최대한 보호한다.
②병원으로 후송하게 될 경우, 본 시설에 비상연락을 취하거나 보호자에게 즉각 유선으로 정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③후송병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인수인계 한다.
④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 즉, 질환의 정도가 심해졌거나 거동을 할 수 없어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거부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8.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시행하는 방문요양,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관한 방문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요양 및 건강기본권에 있어서 시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의 평안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②시설은 이용자로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 재가급여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재가급여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19. 이용자의 산상정보 보호의무 :
①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절대 유출하지 아니한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11조 및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 규정)
③시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관할시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기관에 관계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에 요양보호사의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1. 손해배상책임 : ①시설은 이용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과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 자해, 자살, 탈주, 본인과실, 병사, 도난, 혹은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이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서비스 실시 중에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설은 이용자에게 해당 요양보호사의 업무배상책임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처리 하도록 한다.
2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 시설의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와 보호자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이용자가 특이체질이나 특이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 또는 사망시 정확한 발병원인과 사인을 파악하고 피해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시설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③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고 자문을 구하여 정확하게 처리한다.
23. 여가활동 및 상담 :
①시설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의 기회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시설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종교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