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4.1점

다사랑노인복지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107번길 2-1 (금왕읍)

043-877-1243
B
평가등급 84.1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30-18:00)

지역

충북 음성군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왕 임시터미널에서 하차 -> 하상 주차장을 따라 쭉 내려와 택시부 앞에서 -> 오른쪽 방향으로 꺽어 다리를 따라 걸어내려와 -> 권외과 의원, 동양당 약국 사이 골목으로 들어온후 150m정도 오시면 2층에 다사랑노인복지센터입니다. 전화 043-877-1243 주차시설은 하상주차장에 세워두시고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센터 앞 주차 시설은 많이 협소하기에 하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계획

제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공단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한다.
2). 센타와 수급자(보호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
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갱신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및 변경,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01.01.일현재)에 따라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34,700

② 등급별 월한도액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어르신과 의료급여 어르신은 구청에서 개인별이용계획서를 참조한 한도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구청한도액 내에서 급여를 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2024.01.01.일현재)



4) 본인부담금 납입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 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수급자에게 우송한다.
②.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 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 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 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1).수급자의 요양시 필요한 주택의 수도, 가스, 전기,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6. 계약의 해제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해제절차 및 기한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5조6항[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서로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끝-
연간직원교육
2019.03.06
2024년 직원(종사자 및 요양보호사)연간교육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사회복지대상 및 욕구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 및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전문화 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복지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목 적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기관에 종사는 인력의 업무능력을 배가시킴으로 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의 전문화와 고급화에 일조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

3. 목 표
가. 목 표 : 직원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
- 하위목표 1 : 교육 시행 시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90%이상 참가
- 하위목표 2 : 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연간 1회 이상 참가

4. 기대효과
가.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대상 세대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나. 유간기관과의 네트웍 구축을 통한 다양한 자료수집
다. 사회복지의 시대적 흐름 및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사항 파악

5. 개 요
1) 사업명 : 2024년 직원(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문화 교육 사업
2)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3) 내 용
① 신규직원교육 : 기본교육, 인성교육, 실무교육(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② 운영규정교육 :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인력관리 규정, 보수, 직원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 고충처리 절차
③ 수급자관리및자기관리교육 : 종사자윤리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치매예방및관리지침, 욕창예방및관리지침, 낙상예방및관리지침,
노인학대예방및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및감염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종사자직무교육 : 응급상황 관리, 감염관리, 노인학대예방및신고의무자교육, 성폭력교육,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노인인권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심폐소생술교육,
⑤ 서비스질향상교육 : 정기교육 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4) 시행방법
① 신규직원교육 : 신규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채용 후 1주일 이내 실시
② 운영규정교육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년 1회 실시
③ 수급자관리및자기관리교육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년 1회 실시
④ 종사자직무교육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년 1회 실시
⑤ 서비스질향상교육 : 필요시 진행
2024년 직원 연간교육계획서
2017.03.13
2022년 직원(종사자 및 요양보호사)연간교육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사회복지대상 및 욕구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 및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전문화 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복지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목 적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기관에 종사는 인력의 업무능력을 배가시킴으로 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의 전문화와 고급화에 일조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

3. 목 표
가. 목 표 : 직원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
- 하위목표 1 : 교육 시행 시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90%이상 참가
- 하위목표 2 : 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연간 1회 이상 참가

4. 기대효과
가.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대상 세대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나. 유간기관과의 네트웍 구축을 통한 다양한 자료수집
다. 사회복지의 시대적 흐름 및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사항 파악

5. 개 요
1) 사업명 : 2024년 직원(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문화 교육 사업
2) 기 간 : 2024년 1월 ~ 12월
3) 내 용
① 신규직원교육 : 기본교육, 인성교육, 실무교육(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② 운영규정교육 :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인력관리 규정, 보수, 직원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 고충처리 절차
③ 수급자관리및자기관리교육 : 종사자윤리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치매예방및관리지침, 욕창예방및관리지침, 낙상예방및관리지침,
노인학대예방및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및감염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종사자직무교육 : 응급상황 관리, 감염관리, 노인학대예방, 직장인 윤리 및 성폭력 예방 교육
⑤ 서비스질향상교육 : 정기교육 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4) 시행방법
① 신규직원교육 : 신규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채용 후 1주일 이내 실시
② 운영규정교육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년 1회 실시
③ 수급자관리및자기관리교육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년 1회 실시
④ 종사자직무교육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년 1회 실시
⑤ 서비스질향상교육 : 필요시 진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목적 및 유형(다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2항중에서)
2017.03.13
제4조 (서비스 제공의 목적)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뢀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방문요양버시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젓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제공 서비스 유형)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옥 살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 및 가족상담: 수급자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④ 기타서비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외 기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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