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의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여려운 노인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이용대상자
국민건강공단 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치매특별등급)
자중 가정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
* 이용계약 대상자및 이용기간
이용계약 당사자는 등급을받은 대상자및 그 보호자가 계약을 할수있음
이용기간은 인정서 기일까지 계약하며 수가변동이 있을경우 계약서를 재계약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경우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인정서가 갱신되었을때는 갱신시점에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
* 이용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함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수 있다
-전염병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폭행,욕설,성폭력등 지나친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기타 계약서 계약해지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
* 계약해지절차
대상자,보호자 가 종결을 원하거나 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보호자) 와 시설은 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5등급대상자는 인지활동지원서비스만 제공함-인지자극활동, 같이생활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요양보호사 2명이상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함
*서비스 제공 방법
사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된대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계획된 일정표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욕조 사용 (욕조없을땐 이동욕조사용)
원칙으로 실시함,신체상 입욕이 안될때는 목욕의자사용 실시할수있음.
*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와 그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됨
이용료(본인부담금) 는 기본요금의 15%이고, 감경자의 경우 감경기준에 따라 6%,9%를 적용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함
이용료는 매월 납부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경우 현금수납할수 있음.
기타 비용부담 등은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및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대상자로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신원인수인 계약의 해제 및 변경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제는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 해제되며, 계약기간중에 신원인수인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