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다사랑 재가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12 (남양동)

033-572-2260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보 삼척시내 -> 우체국-> 국민은행 옆에 위치함. ★자가용 서울-> 영동고속도로-> 삼척-> 삼척 국민은행 옆에 위치함. 울진-> 근덕-> 삼척시내-> 삼척 국민은행 옆에 위치함.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삼척상공회의소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3분. 일반 : 21-1,21-3,10,11,14,15,20,21,21-1,21-2,21-2,21-4,22,23,24,30,30-1,31,31-1,31-2,32,61,80 좌석 : 91

🅿️ 주차

사무실 앞 주차시설, 삼척고등학교 주변 주차시설 사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3년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수가 인상 고지(4.92%)
2023.01.0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월 한도액 및 수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이상 16,190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 소정수가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소정수가의 30%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 소정수가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소정수가의 50% 가산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실시 안내
2022.1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건강관리 의식을 높이고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2. 10. 28(금) 09:00- 13:10
장소 : 원주 강원도경제진흥원(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우산동) (대회의실 6층. 설악산 홀)
대상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50명 정원
교육내용
- 인사말 및 공단 주요현안 안내
- 안전관리교육(실습포함), 시민안전파수꾼
- 서울시평상학습포털 온라인 강의 사전 수강 필수
- 사례 중심으로 본 노인학대 예방교육
- 바른자세, 바른운동(내 몸 돌보기)

신청기간 : 22.10.6 - 10.13
선착순 50명 접수하며, 모집인원 충원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장기요양포털화면에서 직접 신청
교육사전준비사항 : 온라인 강의 수강 필수
서울시평상학습포털 - 회원가입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이론교육 수강신청 - 온라인강의 수강(8차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강원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사업 안내 및 공감쉼터 이용 안내
2022.07.06
강원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 역량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돌봄 현장과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일상 속 휴식 기회 제공과 재충전 지원의 일환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감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가. 공감쉼터 : 케어존, 카페, 휴게실, 북카페, 회의실 및 교육장

나. 이용대상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위생사 등)

다. 이용방법 : 무료이용 가능

라. 센터 장소 소개 :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B1층. 강원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 문의처 : 강원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070-4449-8490)
2022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22.04.18
2022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2022. 4. 1. ~ 12. 31.까지

2. 교육대상 선정 : 21. 1. 1. ~ 12. 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합산 월 60시간 이상을
1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현재 재직 중 인자 (고용보험 가입자)

3. 교육대상 제외 : 해당기관 퇴직자, 해당기관 고용보험제외자, 직종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자.

4. 교육방법 :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
2022년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수가 인상 고지 (4.62%)
2022.01.07
20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월 한도액 및 수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이상 15,430
60분이상 22,380
90분이상 30,170
120분이상 38,390
150분이상 44,770
180분이상 50,400
210분이상 56,170
240분이상 61,950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 소정수가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소정수가의 30%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 소정수가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소정수가의 50% 가산
2021년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실시
2021.10.07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노인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에 의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권교육 실시합니다.

- 대 상 :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복지분야 근무 모든 직원)

- 교육기간 : 21.01월 ~ 12월

-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이수해야함)

- 교육방법 : 집합교육/방문교육/인터넷교육
2021.7.1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2021.07.07
1. 대상 : 근로자 5~49인 이상인 사업장

2. 시행일 : 21.7.1부터

3. 근무시간 : 주52시간
평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52시간까지만 근무가능하다.

다사랑재가복지센터는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한다.
특히 수급자 3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그에 준하여 서비스 계획하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준하도록 한다.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21.04.05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2021. 4. 1. ~ 12. 31.까지

2. 교육대상 선정 : 20. 1. 1. ~ 12. 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합산 월 60시간 이상을
1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현재 재직 중 인자 (고용보험 가입자)

3. 교육대상 제외 : 해당기관 퇴직자, 해당기관 고용보험제외자, 직종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자.

4. 교육방법 :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
2021년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수가 인상 고지 (1.49%)
2021.01.13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월 한도액 및 수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등급 573,900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이상 14,750
60분이상 22,640
90분이상 30,370
120분이상 38,340
150분이상 43,570
180분이상 48,170
210분이상 52,400
240분이상 56,320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 : 가산폐지
22시 이후 06시 이전 : 소정수가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소정수가의 30%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 소정수가의 50% 가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1.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제14조【계약기간】
1)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다. 제24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라. 제25조【기타 비용부담】
1)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바. 제28조【계약해지】
1)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사. 제29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12 (남양동)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12 (남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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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572-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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