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의 재가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이용하시고자 하실 경우,
저희 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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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자 모집 방법
- 다소미 기관은 온·오프라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수급권자나 수급권자의 가족, 대리인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다소미 기관은 기관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직접 기관으로 방문한 수급자 (보호자 혹은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서비스 신청 및 이용계약을 받을 수 있다.
- 그 외 수급자(서비스 이용자)의 모집에 있어, 다소미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행정원 등)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수급자를 모집할 수 있다.
- 홍보방법: 전단지 배포, 현수막의 게시, 관공서 및 은행 등에 광고전단 게시, 상담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이메일 접수, 인터넷 광고 게시 등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 수급자: 다소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노인성 질환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아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수급자 신원인수인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지역복지기관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일체 채무에 대해 인계자와 연대하고 신원인수자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인계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한다.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계자의 건강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기관에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본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 외 신원인수인의 변경, 권리 및 의무 등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1. 다소미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소미기관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한다.
2. 다소미기관과 수급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다소미기관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소미기관과 직접계약을 맺는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과 동시에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본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명기한다.
2.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2항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수급자권자 및 보호자는 계약종료 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다소미기관과의 계약을 새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소미기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계약의 갱신은 직접계약방식으로 한다. 본 기관과의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의 기간으로 한다.
4.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며, 직접계약방식을 취한다. 등급 변경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변경 내역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내역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5. 전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가. 수급자격 변경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에게 본 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사를 묻고 수급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본 기관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2.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 기관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다소미기관과의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가 본 기관이 명시한 이용 규칙에 반하거나,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 기관은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본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본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본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료 관련사항
1. 다소미기관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산정 및 수가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 급여비용수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및 관련규정,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수가기준 및 비용청구 지침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 수가
1.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2025년 1월 1일 기준)
- 장기요양등급 1등급: 2,306,400원
- 장기요양등급 2등급: 2,08,3400원
- 장기요양등급 3등급: 1,485,700원
- 장기요양등급 4등급: 1,370,600원
- 장기요양등급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2. 방문요양 수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30분 서비스: 16,940원
- 60분 서비스: 24,580원
- 90분 서비스: 33,120원
- 120분 서비스: 42,120원
- 150분 서비스: 49,160원
- 180분 서비스: 55,350원
- 210분 서비스: 61,670원
- 240분 서비스: 68,030원
3. 방문목욕 수가: 1회 방문당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7,97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8,690원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1. 급여 이용료의 변경: 급여 이용료의 변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공단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공단으로부터 수가의 변경을 통보받은 후 본 기관은 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비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급여비용 변경 절차: 급여비용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안내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수급자의 자격요건이 변하여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료 비용부담 및 비용 청구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1.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지원정책에 의거하여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 기초생활보장권자의 급여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거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 및 관련규정이 정한 경감금액을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부담한다.
3. 일반 대상자는 제공받은 장기요양비용의 15%를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부담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비용을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모두(100%) 부담한다.
5.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혹은 보호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급액은 수급자(혹은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료 납부
1. 수급자 및 보호자는 전월에 본 기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청구 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직접 전달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알림, 이메일 등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이용료의 납부는 지정된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수급자의 책임 이행과 관련한 사항
- 다소미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다음의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다소미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계약서 또는 서비스 이용의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다소미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다소미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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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대표전화 031) 393-18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