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031-393-1858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dasomicare.com

인력 현황

69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1%

총 인력: 7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9단지 방향 진입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구 산본공업고등학교) 맞은편 금강주상복합상가 AB동 (금강아파트 921동 922동 밑 상가 건물) 주차장 진입 (건물 뒤쪽 주차장 입구 이용) → 지하 1층 35호 * 대중교통이용시: 4호선 금정역 하차 (6번출구) → "금정역" 정류장에서 버스 승차 (5623번, 4425번, 541번, 15번, 11-5번, 87번 버스) 10여분 승차 후 "둔전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금강주상복합상가 24시 솔동물의료센터(구 국민은행 궁내동지점) 건물 지하 1층 (에이스 실내골프장 맞은편)

🅿️ 주차

금강주상복합상가건물 뒤편 야외주차장 혹은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다소미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 사항
2021.08.20
안녕하세요?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의 재가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이용하시고자 하실 경우,
저희 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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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자 모집 방법
- 다소미 기관은 온·오프라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수급권자나 수급권자의 가족, 대리인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다소미 기관은 기관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직접 기관으로 방문한 수급자 (보호자 혹은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서비스 신청 및 이용계약을 받을 수 있다.
- 그 외 수급자(서비스 이용자)의 모집에 있어, 다소미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행정원 등)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수급자를 모집할 수 있다.
- 홍보방법: 전단지 배포, 현수막의 게시, 관공서 및 은행 등에 광고전단 게시, 상담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이메일 접수, 인터넷 광고 게시 등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 수급자: 다소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노인성 질환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아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수급자 신원인수인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지역복지기관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일체 채무에 대해 인계자와 연대하고 신원인수자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인계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한다.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계자의 건강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기관에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본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 외 신원인수인의 변경, 권리 및 의무 등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1. 다소미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소미기관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한다.
2. 다소미기관과 수급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다소미기관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소미기관과 직접계약을 맺는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과 동시에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본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명기한다.
2.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2항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수급자권자 및 보호자는 계약종료 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다소미기관과의 계약을 새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소미기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계약의 갱신은 직접계약방식으로 한다. 본 기관과의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의 기간으로 한다.
4.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며, 직접계약방식을 취한다. 등급 변경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변경 내역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내역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5. 전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가. 수급자격 변경 등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1. 수급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에게 본 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사를 묻고 수급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본 기관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2.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 기관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다소미기관과의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가 본 기관이 명시한 이용 규칙에 반하거나,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 기관은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본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본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본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료 관련사항
1. 다소미기관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산정 및 수가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 급여비용수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및 관련규정,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수가기준 및 비용청구 지침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 수가
1.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2025년 1월 1일 기준)
- 장기요양등급 1등급: 2,306,400원
- 장기요양등급 2등급: 2,08,3400원
- 장기요양등급 3등급: 1,485,700원
- 장기요양등급 4등급: 1,370,600원
- 장기요양등급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2. 방문요양 수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30분 서비스: 16,940원
- 60분 서비스: 24,580원
- 90분 서비스: 33,120원
- 120분 서비스: 42,120원
- 150분 서비스: 49,160원
- 180분 서비스: 55,350원
- 210분 서비스: 61,670원
- 240분 서비스: 68,030원

3. 방문목욕 수가: 1회 방문당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7,97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8,690원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1. 급여 이용료의 변경: 급여 이용료의 변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공단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공단으로부터 수가의 변경을 통보받은 후 본 기관은 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비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급여비용 변경 절차: 급여비용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안내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수급자의 자격요건이 변하여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료 비용부담 및 비용 청구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1.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지원정책에 의거하여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 기초생활보장권자의 급여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거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 및 관련규정이 정한 경감금액을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부담한다.
3. 일반 대상자는 제공받은 장기요양비용의 15%를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부담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비용을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모두(100%) 부담한다.
5.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혹은 보호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급액은 수급자(혹은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료 납부
1. 수급자 및 보호자는 전월에 본 기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청구 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직접 전달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알림, 이메일 등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이용료의 납부는 지정된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수급자의 책임 이행과 관련한 사항
- 다소미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다음의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다소미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계약서 또는 서비스 이용의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다소미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다소미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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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대표전화 031) 393-18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 관련 조항(2019년 수정본)
2019.03.18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관련된 사항 중
이용계약, 이용자 모집방법, 이용료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안내 내용
- 이용자 모집방법
- 이용계약 관련 사항
- 이용료 및 제반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 이용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상 온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장 용춘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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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 35 조【수급자 모집】
수급자 모집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및 다소미기관에 근무하는 사원이 지역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기관을 홍보하여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한다.
1. 다소미기관은 홍보전단지 배포, 시장에게 인가를 받은 현수막의 게시, 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이메일 접수, 인터넷 광고 게시, 관공서 및 은행 광고전단 게시 및 홍보물 비치 등의 방법으로 온·오프라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수급권자나 수급권자의 부양가족, 혹은 법률이 인정한 대리인으로부터 방문신청을 받는다.
2. 본 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 기관과 직접 이용계약을 해야 하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남긴다.
3. 본 기관은 수급권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위해 연락을 취한 해당 수급권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직접 내방한 수급자(보호자 혹은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서비스 신청 및 이용계약을 받을 수 있다.


○ 이용계약 관련 사항

제 36 조【이용계약】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 기관과 직접계약을 맺는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과 동시에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본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명기한다.
2. 수급권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 갱신을 통해 다소미기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계약의 갱신은 직접계약방식으로 한다. 본 기관과의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의 기간으로 한다.
3.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며, 직접계약방식을 취한다. 등급 변경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권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변경 내역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내역을 수급권자 및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4. 본 기관은 수급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신규 수급권자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직접방문, 혹은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6. 본 기관이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내역과 서비스 제공 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고, 수급권자와의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한다.
7. 수급권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에게 본 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사를 묻고 수급권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 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본 기관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 이용료 및 제반비용 관련사항

제 39 조【이용료】
다소미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산정 및 수가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 급여비용수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규정,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수가기준 및 비용청구 지침을 따른다.

1.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1등급: 1,498,300원
- 장기요양등급 2등급: 1,331,800원
- 장기요양등급 3등급: 1,276,300원
- 장기요양등급 4등급: 1,173,200원
- 장기요양등급 5등급: 1,007,200원
-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2. 방문요양 수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30분 서비스: 14,120원
- 60분 서비스: 21,690원
- 90분 서비스: 29,080원
- 120분 서비스: 36,720원
- 150분 서비스: 41,730원
- 180분 서비스: 46,130원
- 210분 서비스: 50,190원
- 240분 서비스: 53,940원

제 40 조【비용부담 및 비용 청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1.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지원정책에 의거하여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 기초생활보장권자의 급여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7.5%를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부담한다.
3. 일반 대상자는 제공받은 장기요양비용의 15%를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부담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비용을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모두(100%) 부담한다.
5.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혹은 보호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급액은 수급자(혹은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제 41 조【이용료 변경 및 비용의 변경절차】
1. 급여 이용료의 변경
급여 이용료의 변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 장기요양보험공단 규정에 따른다. 공단으로부터 수가의 변경을 통보받은 후 본 기관은 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비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비용의 변경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에 따라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제 44 조【수급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수급자와 보호자는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본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요구발생시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이용계약의 해제

제 37 조【이용계약의 해지】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가 본 기관이 명시한 이용 규칙에 반하거나,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 기관은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본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본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본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 기관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 34 조【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1. 수급자
다소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성 질환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다.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지역복지기관
나. 신원인수 관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일체 채무에 대해 인계자와 연대하고 신원인수자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인계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계자의 건강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기관에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본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그 외 신원인수인의 변경, 권리 및 의무 등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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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10주년
2018.11.04
2018년 9월 1일.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이 2008년에 첫걸음을 뗀 후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소미를 굳건히 이끌어준 임직원 여러분들과
저희 다소미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 모두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다소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장 용춘자 올림
2018년 6월 16일 직무교육 안내
2018.05.19
안녕하세요?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6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O 일시: 2018년 6월 16일(토) 09:00~18:00
O 장소: 산본요양보호사교육원
O 내용: 낙상예방, 욕창 관리 등 요양보호서비스 역량강화,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직무교육을 이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이자 다양한 행사가 많은 선물같은 5월입니다.
행복한 기운을 다소미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기관장 용춘자 배상
2018년 새해인사
2018.01.29
안녕하십니까?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장 용춘자입니다.

황금개의 해라는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2017년은 길고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생계를 제쳐두고 광장으로 뛰어가 촛불을 들어야 했고,
팍팍해진 가정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국가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국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기관운영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엄격해진 회계운영기준에 따라 실제적이지 않은 운영비 기준을 따라야하고,
갑자기 없어진 처우개선비와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기준 등
충분한 준비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정책적 변화로 불가피한 혼선을 겪기도 합니다.
대폭 늘어난 처리절차 때문에 행동보다 행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수급자와 보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안정적인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노력임을 알기에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은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소미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과 직원가족 여러분들 모두
2018년에는 황금개의 해가 주는 좋은 기운을 받아
바라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 기관장 용춘자 올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2017.02.16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
요즘 어르신들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외에도 따듯한 물을 많이 마시게 도와 드리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경침이 지나갔는데도 날씨는 계속 춥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건강조심 하시고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재가요양기관 평가 실시
2016.07.18
안녕하세요?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2016년을 맞아 격년으로 진행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를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이 받게 되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2016년 7월 18일(평가지정일 전후)
* 평가범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 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
* 평가자: 장기요양보험공단 평가전담팀 직원

평가기간 동안 다소미 기관의 고객 및 직원들께 평가단이 방문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
평가단이 접촉할 시 놀라지 마시고 평가단의 질의 및 요구사항에 응해주시고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춘자 기관장 올림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관련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16.07.18
안녕하세요?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춘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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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34 조【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1. 수급자
다소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성 질환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외 의료급여 특례자
다.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지역복지기관
나. 신원인수 관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야한
다.
-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일체 채무에 대해 인계자와 연대하고 신원인수자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
시에 인계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계자의 건강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기관에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
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본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
임 의무가 있다.
- 그 외 신원인수인의 변경, 권리 및 의무 등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운영규정 제 36 조【이용계약】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 기관과 직접계약을 맺는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과 동시에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본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명기한다.
2. 수급권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 갱신을 통해 다소미기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며, 등급 변경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권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변경 내역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내역을 수급권자 및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4. 본 기관은 수급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신규 수급권자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직접방문, 혹은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6. 본 기관이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내역과 서비스 제공 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고, 수급권자와의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한다.
7. 수급권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에게 본 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사를 묻고 수급권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 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본 기관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운영규정 제 37 조【이용계약의 해지】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가 본 기관이 명시한 이용 규칙에 반하거나,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 기관은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본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본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본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 기관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운영규정 제 39 조【이용료】
다소미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산정 및 수가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 급여비용수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규정,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수가기준 및 비용청구 지침을 따른다.

운영규정 제 40 조【비용부담 및 비용 청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1.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제공받은 장기요양비용의 7.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일반 대상자는 제공받은 장기요양비용의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비용을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모두(100%) 부담한다.
5.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운영규정 제 41 조【이용료 변경 및 비용의 변경절차】
1. 급여 이용료의 변경
급여 이용료의 변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 장기요양보험공단 규정에 따른다. 공단으로부터 수가의 변경을 통보받은 후 본 기관은 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비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비용의 변경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에 따라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운영규정 제 44 조【수급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수급자와 보호자는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본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요구발생시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지난달 부터 요양보호사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2016.05.29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가 조금 올랐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에 비해 급여가 조금올라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서로 위로하며 화이팅 합시다.

다소미 기관장 용춘자
요양보호사 모집
2015.04.29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과 함께 일할 성실한 요양보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모집인원: 00명(필요인원 충원시까지)2. 자격: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유자3.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 외 필요서류 면접후 추후 제출)4. 문의방법: 전화 및 내방5. 문의처:   - 전화: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총무부 031) 393-1858  -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7 금강주상복합상가 제AB동 지하 35호             (국민은행건물 지하)
감사합니다.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장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93-1858

🌐
웹사이트

http://dasomi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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