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다솔실버복지센터

02-3401-3024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거여역 3번 출구 80m (마천사거리 방면) 버스노선 3318, 3416 (현대2차 아파트 정문 앞)

🅿️ 주차

주차시설은 1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다솔실버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3.03.18
운영개요

제9조(사업 목적)
본 센터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명칭)
본 센터는 “다솔실버복지센터”로 칭한다.

제11조(소재지)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8길3, 103호 1층에 위치한다.

제12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
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제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4조 (이용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제25조 (이용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일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
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7.5%,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
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28조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
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
을 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제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
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
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3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
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배상액의 80%를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사는
배상액의 20%를 배상을 한다. (단 가족요양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
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6. 자연 사망 하였을 때
7.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8.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9. 대상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⑥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⑦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참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3.02.18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3.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와 우리 기관이 계약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경우는 신원인수인(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우리 기관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4. 서비스제공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이외의 급여로 하며, 비요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평생 후유증 남기는 뇌졸중··· 건강한 혈관이 예방의 핵심
2022.02.26
최근 급격한 노령화에 의해 뇌졸중 발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면 ‘뇌경색’, 혈관이 터져 뇌가 손상되면 ‘뇌출혈’로 분류되며 뇌경색이 전체 뇌졸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성 뇌경색이다.고혈압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가속화되기 쉽다.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정상인보다 4~5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액이 혈관을 지날 때마다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진다. 혈관 벽이 망가지면
혈관 속을 지나다니는 지방질이나 불순물이 혈관 벽 안으로 들어오며, 콜레스테롤 지방질과 찌꺼기도 쌓인다. 지방질에 염증반응이
일어나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동맥경화다. 따라서 동맥경화가 생기기 전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혈액 속 혈소판이 활성화되어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긴다.
이 혈전이 떨어져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오는 것이다. 결국 산소 공급이 안 되어 뇌손상이 진행된다.
한편, 심방세동이나 판막증과 같은 심장질환도 뇌졸중의 심각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심장질환이 있으면 심장 안쪽 벽에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률이 △50대 4배 △60대 2.6배
△70대 3.3배 △80대 4.5배로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항응고제 치료를 통해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뇌졸중은 55세 이후로 발병률이 높아지며, 10살이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발생률도 약 2배씩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뇌졸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60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60대와 70대는 전체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통계상으로
보면 고령에서 더 주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젊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증은 30~40대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다. 환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전조증상은 동맥의 직경이 정상보다 50% 이상 좁아지고 나서야
나타난다. 뇌졸중 증세가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 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원인질환이 심해져서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해야 하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경동맥 초음파 등을 통해 동맥경화 발생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뇌졸중 발병 직후 6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뇌손상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시간은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연될수록 상태는 악화되며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를 미리 식별해 조기에 치료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 자가진단은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겼거나 △어지럽고 자꾸 넘어지거나 △세상 반쪽이 잘 안보이거나 △한쪽 팔과 다리가 저려오거나
△말을 못하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뇌졸중 환자를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대한뇌졸중학회가 일반인들이 쉽게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모아 개발한 ‘이웃손발(이~ 하고 웃기, 손들기, 발음하기)’ 식별법이 있다.
?스스로 뇌졸중이 의심되거나 다른 사람의 뇌졸중을 식별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의 응급실로 빠르게 후송하는
것이다. 마비가 있거나 감각 저하가 있으면 관절 및 피부 손상, 흡인성 폐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를 편안한 곳에 눕히고 호흡과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되는 곳을 풀어준다. 구토 시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뇌졸중은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별다른 신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좋지 않은 습관으로
혈관 건강을 해친다. 동맥경화성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뇌졸중 환자 대부분은 지속적인
언어장애, 기능 마비 등의 문제를 겪는다. 영원히 장애를 갖고 살거나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뇌졸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15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수명인데 뇌졸중으로 기대수명이 4~5년 정도 짧아진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금연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혈관
건강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질환이 생겨 고통 받는 것보다 질환의 무서움을 알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삶일 것이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2021.02.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오나라편) 안내
2021.02.20
요즘 핫한 '요양보호사' 공익캠페인 보셨나요?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캠페인이 지금 유튜브에서 큰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상 게시6일만에 무려 15만회 이상 조회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공익캠페인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직원 회의 시 또는 보호자 상담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SBS 보도내용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작한 공익 영상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줌마 NO!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배우 오나라가
등장해 발언을 지적하고 요양보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랩'으로
설명해주는 겁니다.

'국가 자격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싹 다 케어해!
식사, 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 영상 확인하는 방법
-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널에서 확인
-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오나라편) 보러가기 ☜클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2020.10.3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즞-19(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 최소화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10.11 (일) 24시)에 따라 전국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해제하고 1단계로 복귀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
절차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감염노출 위험도를 최소화
*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등을 제시함
2020년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
2020.05.29
2020년 서울시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개별여행(1차)에 대한 신청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
치매 및 노인성질환이 있으신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총 500가구에 휴가비와 어르신 돌봄비용을 지원하는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수지에 거주중이며 장기요양등급1~5등급과, 인지등급
장기요양등급외 A,B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시설 입소 어르신 돌봄가족 제외-

기타 휴가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방법등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02-6380-77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안내
2019.03.22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을 수정 게시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관련 2019년 1월 고시 개정 사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년 1월 17일 ~ 2월 26일) 내용을 게시 하오니 지정ㆍ변경 및 기관운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개정안이 3월 중 시행되면 본 매뉴얼을 수정 게시할 예정입니다.



첨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 1부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체험수기.사진 공모전 실시
2019.03.22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체험수기·사진 공모전 실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 4.2.~ 4.20. 오후 6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접수
※ 당선작은 6월 중 발표
※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참조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 (직무교육기관용)
2019.03.22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 (직무교육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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