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배제(등급의 A, B)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배정한 220억원 외에 55억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추가 배정으로 노인돌보미사업 수혜자가 약 5천6백만명이 증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연간 815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등급의 A, B 대상자 및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배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1~3등급은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제외하고, 주로 등급외 A, B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간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적합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만, 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등급판정 기간 소요 및 서비스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6월 기준 요양등급판정결과 1~3등급 13만명, 등급외 A, B는 4만명에 달하는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강상태를 판정받아 각 읍·면 동사무소에 전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4인가구 기준 556만원 수준)이고,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입니다.
수혜자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식사·세면도움·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노인돌보미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어르신 분들을 돌보며 따뜻한 정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 주세요~ ^^* Tel) 070-8135-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