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이며 향후 등급 갱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 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가정방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낙상예방, 탈수예 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치매예방,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성희롱예방, 방문요양의 급여제공 범위, 해당연도 급여이용수가 등)자료집을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
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상
자(보호자)가 부담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 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②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감경인정을 받은 자는 본인부담금의 40%, 60%를 감경 하여 본인에게 청구한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한다.
④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하여 본인에게 청구한다.
⑤ 기관은 급여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용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휴대폰 카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본인부담금액을 전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를 카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발송하여 부담액과 사용내역을 상세히 안내한다.
⑥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534201-04-229655 다솜재가복지센터로 수납받고,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는 수납내용 확인을 휴대폰 카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대상자(보호자)께 선 전달하 며 매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라운딩 시 설명하 고 제공한다. 수납한 부담금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⑦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요건,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할 의무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 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사고 당 자기부담금 20만원 등)을 지도록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⑤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대인,대물)되어 있으며 매년 2월1일 1년 단위 로 갱신하여 연장한다. 직원 개인별 가입하지 않고 다솜재가복지방문요양센터 기관 당으로 가입하여 기관소속의 재직요양보호사는 기관 1회 가입으로 전원 가입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02.01.)
7)_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 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 진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및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등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
㉰ 대상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
㉱ 대상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 담할 의무
8) 계약의 해제
①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서면 또는 전 화를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 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가 30일 이상 입원 및 장기입원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다솜재가복지방문요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