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할 때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장기요양급여계약 내역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2)의료 수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를 통보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3)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로 부터 장기요양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입소 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