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3점 잔여 6명

다시로뎀노인복지센터

061-335-0078
B
평가등급 80.3점
🛏️
정원 / 현원 9 / 15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36,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1.3..5주 토요일 및 공휴일 08:00~15:00

지역

전남 나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15명
60%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2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2

고리던지기,볼링, 투호 놀이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월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심

교구 블록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브록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옛 노래 부르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2,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2인승 승합차(스타렉스) 1대와 승용차(소나타) 1대로 오전ㆍ오후 송영차량 운행 나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다시면 소재지로 가는 500번대 버스를 타고 하차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 주차

센터 앞 차량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0년 1월 식단표, 프로그램계획표 및 근무편성표
2020.01.03
2020년 1월 식단표, 프로그램 운영계획, 근무편성표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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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식단표, 프로그램계획표 및 근무편성표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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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식단표, 프로그램운영계획, 근무편성표
2019.09.03
2019년9월식단표, 프로그램운영계획, 근무편성표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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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식단표, 프로그램 계획표 및 근무편성표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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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식단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근무편성표
2019.07.03
2019년 7월 식단표, 프로그램 운영계획, 근무편성표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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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식단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근무편성표
2019.06.05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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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식단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근무 편성표
2019.05.28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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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식단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근무 편성표
2019.05.28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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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식단표, 프로그램 계획표 및 근무편성표
2018.12.06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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