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2.04%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12%(2017년) ⇒ 6.24%(2018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0.8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2017년) ⇒ 7.38%(2018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선택 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 완화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11.34%
- 노인요양시설 9.87%, 방문요양 14.68%, 주·야간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