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B등급 잔여 1명

다온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길 81-1 (상서면)

033-441-7860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605,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고속도로] 춘천: 춘천시청 → 중앙로터리 → 캠페이지 입구 → 호반사거리(국도 제56호선) → 사우사거리 → 강원도교육청 → 신동삼거리 → 102 보충대 → 407번 지방도로 → 고탄 부다리 터널 → 용암리 헌병초소 → 화천대교 → 화천터널 → 561번 지방도로 → 상서면 장촌리 → 다온요양원 (네비게이션 이용시 화천중학교을 먼저 검색해 도착 후 다시 다온요양원을 검색하면 빠르고 좋은 길로 안내하니 참조하세요.)

🅿️ 주차

주차시설 [유] 장애인주차장시설 [유]

공지사항 6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0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2. 경제적 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클릭



※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다온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계획
2023.03.20
다온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계획을 업로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6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 4, 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1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32%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1등급 63,050원 2등급 58,510원 3등급~5등급 53,930원

2)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상세는 첨부파일 첨부

*현행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10%(경감율50%)에서 12%(경감율60%), 8%(경감율40%)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1.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
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노인학대예방
2021.05.27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10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참고 - 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7.10
어르신이 눈을 감는 날까지 난 행복하게 살았네
소리가 나오게 섬기겟습니다.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는 첨부파일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길 81-1 (상서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길 81-1 (상서면)

📞
전화

033-441-7860

🌐
전화

다온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