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온재가복지센터

02-898-544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광명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독산역 2번 출구에서 918m

🅿️ 주차

없음

공지사항 3

다온재가복지센터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8
1. 입소·이용 정원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반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센터 정보 게시
② 홍보물 배포
③ 이용자 및 근로자의 소개
2)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계약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온재가복지센터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3
1. 이용계약 목적
① 이용자가 받게 되는 요양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며, 보호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② 급여제공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 요구 등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한다.

2. 이용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이용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다만,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 수가 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3. 이용계약 절차
① 이용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과 계약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감염병 검사 포함) 1부
2. 이용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3. (해당자만)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및 처방전 1부
4. 장기요양등급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② 시설은 이용자(보호자)와 상담 후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욕구사정을 하고 입소 신청, 정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이용자와 시설이 각 1부씩 작성 후 각기 보관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 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의료수급자 이용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 여부를 확인 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비스 내용 기준으로 입소 이용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용 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도록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첨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이용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시설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 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6.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7.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8.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6.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 존중 및 보호,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5.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의 납부
2. 서비스 범위 내 급여 이용 준수
3.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7.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1. 업무 범위 외 서비스 거부할 권리
2.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②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재가서비스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급여 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 유지
5.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8. 재가장기요양시설의 권리와 의무
재가장기요양시설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가장기요양시설의 권리
1.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할 권리
2. 서비스를 시행하고 공단과 이용자로부터 정해진 비용을 받을 권리
3.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권리
② 재가장기요양시설의 의무
1.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2.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의무
4.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 기술 교육 시행의 의무
5. 이용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의무

9.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시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시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종사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이사, 해외 이민, 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이용자가 다른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시설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다온재가복지센터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6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간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①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하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다.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라.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병경된 경우
마.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5.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읨부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라.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사.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898-5448

전화

다온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