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법정 이수교육과목 수강을 완료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시간나는대로 강의를 이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법정이수과정 싸이트및 회원가입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탈에 회원가입하여 수강함
다온재가요양복지센터운영규정 및 제9조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2024.09.25▼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서비스제공시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서비스제공시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