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다옴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44 102호 (효자동1가)

063-227-800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 61~63, 79, 119, 309, 385, 386, 511, 513~515 타고 '효자광장' 하차 - 74, 104, 165, 309 타고 '상산고' 하차

🅿️ 주차

송정중앙로 44 근처 도로변

공지사항 5

장기요양 이용 정차 및 제도 안내
2026.01.02
장기요양 이용 절차 및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가능)
2) 방문조사 실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인지·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3)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대상자는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요청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 판정
-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5)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송됩니다.
6)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수급자는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구입 등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서비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함)

4.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이용 시 유의사항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시간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됩니다.
-기관 변경은 수급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가능합니다.


출처 및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26.01.02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이미 2025년 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6년 보험료율: 0.9448% (2025년 0.9182% 대비 상승)
??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18,362원 (전년 대비 약 517원 증가)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종사자 처우개선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또한 2026년도 수가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조치도 발표되었습니다:
?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인상
? 중증 가산 확대 및 신설
방문요양 중증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가산 신설
? 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및 금액 인상
농어촌 지역 종사자 지원 등 강화
※ 수가 관련 세부 단가(시설·재가·주야간보호 등)는 복지부 공지·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부터 변경된 수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① 20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에 적용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액 원 단위):
1등급 수급자 : 2,512,900원
2등급 수급자 : 2,331,200원
3등급 수급자 : 1,528,200원
4등급 수급자 : 1,409,700원
5등급 수급자 :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이 금액은 한 달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를 합산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②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서비스 제공 비용)
방문요양 서비스는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수가)이 정해지며, 실제 이용자는 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2026년 기준 방문요양 수가와 일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분 제공 시 수가 17,450원 → 본인부담 2,618원
60분 제공 시 수가 25,320원 → 본인부담 3,798원
90분 제공 시 수가 34,120원 → 본인부담 5,118원
120분 제공 시 수가 43,430원 → 본인부담 6,515원
150분 제공 시 수가 50,640원 → 본인부담 7,596원
180분 제공 시 수가 57,020원 → 본인부담 8,553원
210분 제공 시 수가 63,530원 → 본인부담 9,530원
240분 제공 시 수가 70,080원 → 본인부담 10,512원

?? 부담률 감면 사례
일반 이용자 : 본인 부담 15%
일부 저소득층 대상(차상위·특정 기준) : 본인 부담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부담 0원 (즉 무료)
위와 같이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경우 실제 부담액은 위 수치보다 줄어듭니다.

?? 참고
위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신 수가 및 한도액입니다.
한 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므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부 수가표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도 수가·재정 운영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08.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이용 대상자
4. 이용 시 구비서류
5. 이용계약
6. 계약목적
7. 계약기간
8.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9. 기관 및 수급자의 의무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1. 계약의 해지
12. 상담 및 의견 건의
13.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
2024.08.26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범위 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2024.08.26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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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송정중앙로 44 102호 (효자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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