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99인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
3) 모집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관계기관연계 협력, 지역사회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 당사자 : 다원실버케어 원장,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3,800원(식사 재료비 / 3식 + 간식 1회)
*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20,000원, 2인실 10,000원
3) 월 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 식사재료비 포함)
- 1등급 : 일반(20%) 956,700원 / 감경(12%) 739,500원 / 감경(8%) 631,200원
- 2등급 : 일반(20%) 917,400원 / 감경(12%) 716,100원 / 감경(8%) 615,300원
- 3~5등급 : 일반(20%) 889,500원 / 감경(12%) 699,300원 / 감경(8%) 604,20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