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다원의료기산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3길 3-6 1층 상가동 (중화산동2가)

063-905-356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10:00~12:00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백제대로 빙상경기장 맞은편, 온고을안과병원 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101, 2001, 2002번 "백제대로중산공원"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가능 (4대)

공지사항 9

8.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시기
2024.06.09
제10조 복지용구 급여의환수시기

1.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다.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 경우
9. 사업소 시설 및 운영
2024.06.09
제11조 사업소 시설 및 운영

1.복지용구사업소는 국가로부터 지정되었으므로 최초 허가시 구비조건, 제시설 규모 등
조건을 변경하지 말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의 변경 주소이전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14일이내) 해당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2.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를 원활히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프로그램 로그인 암호 또는 인증서 등 기관운영에 관한 비밀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며 특히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타인에게 노출시키거나 양도 또는 제공하는 등의
범법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간판 등은 타인이 잘 보이도록 부착하며 현수막 제작 등 무분별한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 사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사업소 운영이 제한될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신고철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며 필요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4.05.29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제공된 복지용구 이용시 수급자의 자격변경(일반, 기초생활 등) 및
변동시(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수급자 및 보호자는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소에서 자격변경 및 변동을 확인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이용료 등
변경된 비용에 대해 전화, 우편, 방문, 제공기록지 전달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신원인수인, 계약의 해제 등)
2020.04.24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 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여 명시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 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판매 품목은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목적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이용함으로써 도움을 받고,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함에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이용료는 본인부담률과 대여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계약일까지의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등이 가능하며, 계좌이체, 현금납부, 카드결재 등으로 한다.

연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15%는 본인부담

1,600,000원 의료수급자 94% 6% 94%는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원, 6%는 본인부담
경감수급자 91% 9% 91%는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지원, 9%는 본인부담

1,600,000원 기초수급자 100% 0% 100%를 시군구에서 지원

5.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6.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사업소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제공할 수 없으며, 대여중 의료기관 입원시에는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 산정이
가능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충분히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다.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를 산정함을 설명한다.
라. 타 법령(장애인보장구, 산재보장구 등)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사후관리(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 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복지용구 훼손, 파손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1) 사업소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위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2.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2020.04.24
제5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복지용구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은 수급자가『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구분 본인부담률 비고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9%
의료수급자 6%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0%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3. 복지용구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입품목 (12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2)대여품목 (8개)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실외용)

3) 구입 및 대여품목 (2개)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구입, 경사로 (실외용)-대여

품목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매트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
최대가능개수/연 6켤레 5개 5개 10개 2개 4개 6개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내구연한 5년 10년 10년 3년 3년 5년

품목 경사로(실외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8년 5년 5년 5년 2년 3년
3.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2020.04.24
제6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 제품의 홍보 및 안내
1)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사업소에 비치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가호호 방문, 재가센터 홍보, 홈페이지(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보 및 안내한다.

2. 정보게시
1) 취급제품, 소독업체,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2)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 비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4.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2020.04.24
제7조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배송방법
1) 제품배송 방법에는 직접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배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복지용구 배송시에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함부로 취급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복지용구 반입 및 설치는 수급자(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및 가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실시한다.
4) 제물 설명 및 사용 방법은 수급자(보호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한다.
5) 위탁 배송 시에도 가능한 직접 참관하여 제반사항을 설명하도록 한다.

2. 복지용구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재고를 확인한다.
3)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5.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2020.04.24
제8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사업소는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2. 사업소는 대여제품 회수시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소독업체로 배송하며,
살균소독제(소독용알콜, 메디락스 등)을 이용하여 소독한다.
3. 사업소는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4.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소독완료 표시를 하여 다른 상품과 명확하게 구분한다.
5. 전문 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제품소독을 실시한다.

* 전문소독 위탁계약 업체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유)중앙환경기업 418-81-12050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4길 16 063.251.6060 이선주 대리 010.4168.0942
6.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2020.04.24
제9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1년 미만의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제품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하고 7일 이내로 조치한다.
2. 1년 이상의 경우 대여제품은 무상수리 또는 교환하고,
판매제품은 구매자가 유상수리한다.
3. 제품 파손 및 고장수리 접수는 본 사업소가 상담접수
(전화: 063-905-3565, 다원의료기산업)하고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로 연계하여
사후조치(AS) 한다.
4. 사업소 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6.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미숙지, 오류, 정비/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용설명을 하고, 사용 방법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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