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다정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에 속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나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이용계약서상 기간 내에서 정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급여수가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만을 추가하여 변경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
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이용계약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와『노인장기
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4.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
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3 과 같이 한다.
제1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 및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요양 및 목욕서비스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참관 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계약을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를 요청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9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
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
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