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 계약은 아래에 따른다=
(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1부
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라. 표준약관(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가. 방문요양 월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적욛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른 수가변동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과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된다.
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은 별도로 체결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 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