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정재가복지센터

031-375-872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오산시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산 스마트시티센터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3분

🅿️ 주차

사무실 후문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1
제10조 (입소정원 및 이용대상, 모집방법)
1. 방문요양은 서비스 이용 정원을 정하지 아니한다.
2.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또는 비등급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명함 또는 전단지 등 홍보물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배포 및 홍보한다.
④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행사사진 및 공지사항,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입소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입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4.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5. (계약목적)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 와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와, 제공자와 대상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01.01. 기준)
1등급 2,069,900 / 2등급 1,869,600 / 3등급 1,455,800 / 4등급 1,314,800 / 5등급 1,151,600 / 인지지원등급 643,700
②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24.01.01. 기준)
30분 이상 16,630 / 60분이상 24,120 / 90분 이상 32,510 / 120분 이상 41,380 / 150분 이상 48,250 / 180분 이상 54,320 / 210분 이상 60,530 / 240분 이상 66,770

제12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3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보호자)
①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
⑥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③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4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을 하였을 때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1.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및 본인부담금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기관, 대상자(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 3자간에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된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장기요양수가 및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에는 사실 확인 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⑥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한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6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별표 1:서비스내용)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본인부담요율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기초수급자 0%

3.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소 어르신의 병원동행으로 발생된 병원비나 투약비용은 시설에서 선 부담하고 후에 이용자의 월 이용액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18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
(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①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②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1) 방문요양 ? 사회복지공제회 (매년 5월 갱신예정)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⑦ 서비스 제공 시간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센터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타 이외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상해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20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운영
- 재가운영위원 : 대표자, 기관장, 사회복지사
- 재가운영위원은 기관 내 인사위원회와 동일 시 한다.
2. 운영규정의 개정은 기관, 실무자 자체평가, 종사자 의견 및 수급자 의견을 수렴하고 재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시 변경을 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될 때는 별도의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75-8728

전화

다정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