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1)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2)인지등급으로 인정받은 자
3)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이용하기를 원하는 자
2. 이용비용
1)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률
1) 일반: 15%
2) 40%감경자: 9%
3) 60%감경자: 6%
4)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4. 복지용구 급여제공절차
1)방문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복지용구 이용 상담
2)급여가능 여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 조회
3)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4)계약내용 통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
5)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공단 포탈을 통해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6)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제공
5. 급여내용 및 범위
지역사회의 노인 수발에 필요한 양질의 복지용구를 대여, 판매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을 회복, 잔존능력 유지를 도모
1)복지용구 대여: 지속적으로 복지용구가 필요한 수급자 욕구에 맞춰 대여용구를 취급하고 유지 관리
2)복지용구 판매: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