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과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 개시 전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목적·내용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준수사항 승인 및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합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제공계획과 비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해지
기본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며, 협의로 달리할 수 있고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급·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합니다.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연체·전염병·시설규칙 위반 등 사유 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원칙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과 비급여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방문요양은 시간대별 수가가 정해져 있고, 심야·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권리
신청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하며 공단에 통보합니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건강관리 요구, 생활공간 안전, 급여계획 알 권리 등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