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단비재가복지센터

031-754-2011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월~금요일(상담 연중무휴)

지역

경기 성남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분당선 태평역 하차 태평역 6번출구 태평약국 골목으로 진입 태평1동사무소 옆 혹은 삼부아파트 맞은 편 아래숯골길로 오른쪽 태평1동사무소 옆 (20m) 버 스: 서울에서 성남방향 : 수정경찰서 앞하차: 태평양약국 골목진입(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근처) 수정구청에서 서울방향 : 통계청 앞 하차하여 분당에서 수정구청방향:수정경찰서앞, 정병원앞하차, 태평역 6번 출구 태평양약국 골목진입 (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근처)

🅿️ 주차

사무실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9

2026년 01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1.21
★★★ 01월 29일 (목요일) 월례회
★★★ 전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공급여: 방문요양/방문 목욕 서비스제공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은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 필요시,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및 연계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8.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15%를 ,기초생활수급자/ 공단에 100% 청구, 차상위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6년 방문요양 /목욕 수가표 첨부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 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바.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⑤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5년 12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5.12.19
★★★ 12월 26일 (금요일) 월례회 및 송년회 ★★★
- 시 간 : 오후 5시
- 장 소 : 센터에서 모였다가 태평역 명륜진사갈비로 이동

노인인권 교육과
월례회 및 송년회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5.11.20
★★★ 11월 27일 (목요일) 월례회
★★★ 전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와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5.10.21
★★★ 10월 30일 (목요일) 월례회 안내★★★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직원인권침해 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09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5.09.22
날짜 : 09월 29일 (월요일)
시간 :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
주제 : 성폭력 예방 관리 교육과 월례회의
장소 : 단비재가복지센터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08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5.08.22
날짜 : 08월 28일 (목요일)
시간 :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
주제 : 낙상 예방 관리 교육과 월례회의
장소 : 단비재가복지센터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0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공급여: 방문요양/방문 목욕 서비스제공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은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 필요시,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및 연계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8.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15%를 ,기초생활수급자/ 공단에 100% 청구, 차상위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5년 방문요양 /목욕 수가표 첨부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 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바.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⑤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안내
2025.07.25
★ 장기요양인정절차 안내 ★

※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자로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절차

1)인정신청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2)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확인

3)등급판정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우원화에서 심의결정
▶공단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4)결과통보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2.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에 꼭 필요한 절차로써,

1)어르신의 신체 .인지 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을 어르신이 혼자서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3)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4)정확한 조사를 위해 팔.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볼 수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조사를 위해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3.등급판정에 유리한 인정조사를 받기 위해 고의로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1)장기요양 급여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이미 이용한 급여 비용에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4.다른 사람의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754-2011

🌐
웹사이트

없음

전화

단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