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96 1층 (태평동)

031-754-2011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7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 월~금요일(상담 연중무휴)

지역

경기 성남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분당선 태평역 하차 태평역 6번출구 태평약국 골목으로 진입 태평1동사무소 옆 혹은 삼부아파트 맞은 편 아래숯골길로 오른쪽 태평1동사무소 옆 (20m) 버 스: 서울에서 성남방향 : 수정경찰서 앞하차: 태평양약국 골목진입(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근처) 수정구청에서 서울방향 : 통계청 앞 하차하여 분당에서 수정구청방향:수정경찰서앞, 정병원앞하차, 태평역 6번 출구 태평양약국 골목진입 (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근처)

🅿️ 주차

사무실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9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9.21 ▼
★★★ 09월 29일 (화요일) 월례회 안내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8.19 ▼
★★★ 08월 28일 (금요일) 월례회 안내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낙상예방 관리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여부와 궁금한점은
아래 연락처로 꼭꼭꼭~ 연락주세요
2026년 7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7.23 ▼
★★★ 07월 30일 (목요일) 월례회 안내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감염예방 관리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여부와 궁금한점은
아래 연락처로 꼭꼭꼭~ 연락주세요
2026년 6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6.22 ▼
★★★ 06월 29일 (월요일) 월례회 안내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욕창예방관리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여부와 궁금한점은
아래 연락처로 꼭꼭꼭~ 연락주세요
2026년 05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5.20 ▼
★★★ 05월 28일 (목요일) 월례회 안내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개인정보보호 및 건강장해 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6년 04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4.22 ▼
★★★ 04월 29일 (수요일) 월례회 안내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치매예방관리 및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6년 03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3.24 ▼
★★★ 03월 30일 (월요일) 월례회 안내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급여제공지침(12가지) 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여부와 궁금한점은
아래 연락처로 꼭꼭꼭~ 연락주세요
(사무장) 010-3070-9732
2026년 02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2.20 ▼
★★★ 02월 26일 (목요일) 월례회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응급상황/재해 대응 안전관리 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정기교육 및 월례회
2026.01.21 ▼
★★★ 01월 29일 (목요일) 월례회
★★★ 전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
오후 13시 30분,
오후 17시 30분으로 나눠서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교육과
월례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공급여: 방문요양/방문 목욕 서비스제공

1.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은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 필요시,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및 연계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8.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15%를 ,기초생활수급자/ 공단에 100% 청구, 차상위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6년 방문요양 /목욕 수가표 첨부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 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마.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나 이용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바.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④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⑤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김*자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숙 ★★★★★
조카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오*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강*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안*미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96 1층 (태평동)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96 1층 (태평동)

전화

031-754-2011

웹사이트

없음

전화

단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단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