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달빛재가방문요양센터

031-965-7369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09시~18시 / 휴무 : 법정공휴일, 명절, 휴일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 여러 버스 노선이 화중로를 경유하니, 가까운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버스 번호는 출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출발지에서 검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빛2단지 마을버스 27번) ◎ 지하철 : 가장 가까운 역은 3호선 또는 6호선이 될 수 있으며, 역에서 버스 또는 택시로 이동하시면 편리합니다. ◎ 자차 이용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224 검색 하시면 되십니다. (달빛부영상가2층 214호)

🅿️ 주차

◎ 주차 공간 수: 상가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 구역: 상가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 이용 시간: 대부분의 주차시설은 상가 영업시간 내에 이용 가능하며, 일부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주차 요금: 무료 입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 계약 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② 센터는 제 항의 관계법령 및 고시 등에 따라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③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감경에 대한 사항 등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며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 또한 고시 에 따른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⑦ 그 밖의 비용 부담액비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와 관련 비용에 때해 상호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통씩 보관.
⑧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갱신되는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2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상태 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할 의무
7.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센터의 협조요청에는 적극적으로 이행하여할 의무

제26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의 제공 환경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7.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9.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27조 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5.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7.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8.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9. 대상자가 월 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10. 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1.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다.
13.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1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대상자보호자는 제 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 항의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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