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0.6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남구종합재가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4층 (대명동)

053-472-1236
A
평가등급 90.6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남구

웹사이트

daegu.pass.or.kr/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교대역 2번출구 버스 349 / 405 / 410 / 503 / 649

🅿️ 주차

지하1층~지하5층(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3년 장기요양수가 안내문
2024.01.02
2024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4.01.02
2024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2년 장기요양 수가(본인부담금) 안내문
2022.06.23
※ 전년도 대비 2022년 수가인상률 방문요양 기준 4.62% 인상
22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
2021.11.26
22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를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 안내
2021.11.26
2022년 최저시급 및 월급 안내
최저시급: 9,160원
최저월급: 191만 4440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목적)
① 이 규정의 목적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장애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계약의 상세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사업의 개별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별로 개별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14조(방문요양 계약방법)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급여 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제공지침」 자료집을 제공한다.
③ 시설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용절차)
① 상담 - 개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② 이용신청서 작성 -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한다.
③ 욕구조사 및 사정 - 기능상태 및 개인에 대한 신상 및 욕구를 방문,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하여 조사를 한다.
④ 판정 - 이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한다.
⑤ 통보 - 이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전화, 방문, 내방 등의 상담 을 통하여 알려준다.
⑥ 방문요양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한다.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사전방문(초기면접): 이용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자와 체결한 급여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⑦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별로 개별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개별 사업지침에서 정한 서비스 산정기준 및 비용을 적용한다.
②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시설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에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의 비용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의 범위 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비용은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시설과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된 서비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급여제공계획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변경되어 변경할 경우
⑥ 시설은 매년 서비스 관련법령 및 개별지침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비스의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서비스 종결,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9조(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신원 인수인의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 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2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1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4. 밑반찬, 김장김치, 난방유, 후원품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여가지원서비스
8. 이상의 서비스 외에 개별법령 및 지침에 의한 서비스
②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3. 사회활동지원서비스(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4. 그 밖의 제공서비스(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등)
5. 이상의 서비스 외에 개별법령 및 지침에 의한 서비스
③ 비용부담은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서비스에 대하여 부담한다.

제22조(이용자 처우)
① 시설의 이용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간다.

제23조(이용 종결심사)
① 시설장은 시설 이용자의 이용 종결에 대한 제반사항을 공명정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해당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이용 및 종결 시 시설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용을 거부 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 명확히 듣고 일정 양식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서비스 종결 후 관리)
시설장은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및 시설 의뢰자 에 대해서는 종결 후의 거주지, 지역사회와 연계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 기관 및 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종결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제2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7조(운영간담회)
① 시설장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대표 ? 이용자의 가족대표 및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시설장의 재량으로 실시한다.
③ 토론: 서비스의 질, 이용불편사항 등 시설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토론한다.
④ 시정: 토론에 따른 결정사항을 시정토록 시설장은 노력해야 한다.
⑤ 일시: 시설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건강진단 및 관리)
① 이용자와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 필요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 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이용자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설 내?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관리 ? 감독 하여야 한다.

제29조(고충처리)
① 직원 또는 이용자의 권리존중과 보호를 위하여 시설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고충처리 위원회는 3인∼5인으로 구성한다.
② 시설은 고충처리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전 직원이 숙지하고 일상적 근무 시 몸에 배도록 계도·교육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을 통한 근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부분을 직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
④ 고충상담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보장 원칙을 유지한다.

제30조(고충 접수경로)
① 인터넷 상담: 시설 홈페이지
② 담당자 전화 및 메일상담: 시설 고충처리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③ 방문상담: 시설의 상담실
④ 고충처리함을 통한 고충접수: 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고충처리함
⑤ 기타: 고충직원 별도 요청장소

제31조(고충처리절차 등)
고충처리절차와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설의 고충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안내
2021.03.18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 분: 시범사업 모형(동행지원 서비스)
- 사업기간: 21년 1월 1일 ~ (별도안내)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원 남구종합재가센터
- 대 상 자: 장기요양 1~4등급 재가 이용자 중 이동서비스가 필요한자
- 서비스 제공 과정
· (수급자) 동행지원서비스 급여 계약 및 이용 신청 → (종합재가센터) 동행지원서비스
※ 차량은 지원하지 않음(개인차량 또는 대중교통)
- 서비스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가정 ↔ 목적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서비스
-서비스비용
★. 본 시범사업 기간 중 본인부담금 없음
· 1회 정액제로 왕복 또는 편도 형태로 운영
월한도 (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에 한해 비용 산정)

○ 이용문의: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남구종합재가센터(☎053-472-1236)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4층 (대명동)
📍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4층 (대명동)

📞
전화

053-47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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