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은 “장기요양,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돌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이용자 중심의 욕구조사, 계획수립, 연계·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 in place)를 위한 ‘재가-의료와의 연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지역 격차 해소와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가칭)’ 조성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설계·연계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도입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통합돌봄지원사(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통합)’를 통한 돌봄 노동의 공적 관리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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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 재가돌봄 지원 서비스 △긴급방문 서비스 등 신규 재가서비스 신설과 함께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과 연계돼야 할 분야로 일차의료를 꼽은 김 위원은 “‘일차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인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의 통합안도 고려해야 하며, 통합돌봄과 장기요양과 연계돼야할 일차의료는 단독개원이 아닌 다직종 협업체계(의료인, 약사, 재활인력, 사회복지사 등) 공공적 기능과 포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한의신문(https://www.ak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