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정보
기관명 대안노인복지센터 대표자 종진수
설치일자 2015. 04. 17. 급여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복지용구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79 3층 301호
전화번호 032) 446-1002 팩스번호 032) 468-0030
이용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대상자
방문상담, 유선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장애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
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 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을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Ⅳ.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