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1.3점 잔여 9명

대자연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72-33 (도동)

054-335-8878
B
평가등급 81.3점
🛏️
정원 / 현원 0 / 9명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동삼거리 주차장에서 도보 약300m거리 도동삼거리 주차장에서 시내방향으로 약 200미터 S오일 옆 농로진입해서 100미터 지점 버스 111-1, 710(용수골), 730-1(서문로터리.유상.범어), 730-2(범어), 750(임포), 751(원당.신촌.돌할매.임포), 751-1(관리.원당.임포) 751-1(신촌.관리.임당), 751-2(쇠느리.임포.원당.관리.신촌.임포), 752(효동), 753(아화.임포), 760(상동.임포), 760(임포)등..

🅿️ 주차

승용차기준 10대 주차 가능 공간 있음.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18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식재료비는 한끼당 2,500원이며 원하시는 경우 아침식사도 제공할 수 있다.
- 간식비는 1일 2회, 회당 600원으로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19년 수가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18.12.29
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1.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현행) 4~7만원 -> ('19년) 6~10만원 수준으로 인상

2.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현행) 16~24시간 이상, 16시간 기준 본인부담 23,260원 -> ('19년) 1회 최소 12시간으로 조정, 12시간 기준 본인부담 12,000원

3. '19년 수가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 '19년 수가인상률: 5.36%
- '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액의 8.51%
독감예방접종 실시
2018.10.30
본 대자연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이제 곧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는 겨울이 오기전에 입소 어르신들 전체와 주간보호어르신들, 종사자들이 모두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예방이 우선입니다. ~~^^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실시
2018.09.29
본 대자연 노인복지센터에서는 2018년 9월1일 1년에 한 번 점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언제나 화재를 대비하여 자율 점검도 매달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2018.08.28
-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현행('18.7월까지) ⇒ 개선('18년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순위 보험료 순위 25%
25% 이하 초과 ~50% 이하

감경률 50% 60% 40%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
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3조)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3.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1부. 끝.
대자연직원회의 및 교육
2018.06.30
6월 27일 수요일 18시에 대자연에서는 직원교육및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화재예방 및 재난훈련 교육에서는 비상구 점검과 화재시 행동요령과 대피훈련, 소화기 사용방법 실습등을 하였고 치매예방에 관한 사항과 치매노인 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직원회의에서는 그간의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발전적인 의견들의 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는 대자연의 직원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화이팅 하였습니다.
치매약값 지원제도-치매안심센터
2018.05.29
치매진단 어르신들 중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일정금액이하이면 치매약값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 보호자가 영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전화054-339-7845)로 전화하면 상세히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2018년 시설 및 주야간보호 수가
2018.03.02
2018년 인상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 보호 수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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