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대전간호요양센터

042-545-8733
A
평가등급 95.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영업시간 : 08시~ 18시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은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 가능함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4%
5
간호사
71%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202번 → 관저네거리 하차 * 급행 1번 → 신선마을아파트 하차 * 211번 → 관저네거리 하차 * 201번 → 건양대병원네거리 하차 * 급행 3번 → 신선마을아파트 하차

🅿️ 주차

건물 주차장 및 갓길 주차라인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6.01.23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5.01.01~2025.12.31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 단, 2025년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인분은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2026년 1월 15일 이후 조회
* 간소화자료 조회 이용방법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 항목을 모두 클릭 →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고 PDF파일로 저장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 동의 확인"
국세청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부양가족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트 택1)
* 2025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전체 선택이 아닌 입사월~12월을 선택 후 각 항목 조회.

2) 추가제출서류(해당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 기부금, 교복, 취학전 아동 교육비, 안경구입비 등 각 처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 2025년 중도입사자 중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 미제출 시 2026년 5월 세무서 방문하여 개별신고

3. 서류 제출기한 : 2026년 1월 30일(금) 18시까지. ※기한엄수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6.01.16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 약 15,000명

■ 신청일정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 대전 세종 충청 본부 : 2026.01.28(수) 10:00-16:00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ID)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 및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01.16.(금) 14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02.04.(수) 10:00, (수납기간) 02.04.(수) 10:00 ∼02.08.(금) 23:50
(교육) 02.04.(수)~02.23.(월), (시험)02.25.(수) 10:00~ 03.03.(화) 23:50,(수료자발표)03.06(금)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0


**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5.12.31
□ 조사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등을 확인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조사 개요

○ 기간: 2025.9.26. ~ 10. 24. … 29일간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 방법: 온라인조사 … 홍보실 주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엠브레인) 보유 패널 활용



□ 조사 결과

○ (제도 인지도)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6.0%(전년比1.6%p↑)’
- 제도 인지경로는 언론매체(34.2%)>공단직원 및 홈페이지(18.6%)>주변 소개(15.9%)>포털사이트(10.9%) 순임

○ (전반적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긍정적 86.3%(전년比0.3%p↑)’

- 노후건강에 도움(92.1%)이 되고, 국민에게 제도가 필요(89.8%)하다고 답함

○(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필요 56.0%(신규)’

- 보험료 인상 수용 가능 수준은 현 수준 유지(44.0%)>소폭 인상(42.7%)>중간 수준 인상(11.2%)

>대폭 인상(2.1%) 순임

○(이용희망) ‘이용의사 있음 92.4%(전년比0.3%p↑)’, 재가급여 이용희망 76.1%

○(종사자 인지도) ‘요양보호사 인지도 96.5%(전년比0.2%p↑)’, 전문인력 인지도 73.8%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3.6%)>교육강화(30.3%)>처우개선(15.4%)

>인식개선 홍보(10.7%) 등 순임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01.01 기준)
2025.12.3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01.01 기준): 첨부파일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수가 및 기준 **

-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 : 98,860원
- 1회 제공 당 가산금 : 78,820원
시스템 성능 점검으로 인한 홈페이지 중단 안내
2025.10.24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중 홈페이지가 중단 또는 순단되오니 아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일시: 2025.10.25.(토) 19:00 ~ 10.26.(일) 16:00
- 점검내용(사유): 시스템 성능 점검

?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변경 작업 시, 대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 3종 서식* 관련: (발급)정부24홈페이지, (조회)정부24모바일앱,
The건강보험앱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장기요양 민원상담 업무: 공단 지사(운영센터)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찾기 바로가기
http://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2025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2025.09.03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 약 15,000명

■ 신청일정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 대전 세종 충청 본부 : 2025.09.22(월) 13:00~13:50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ID)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 및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09.08.(월) 10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9.26.(금) 10:00, (수납기간) 9.26.(금) 10:00 ∼10.1.(수) 23:50
(교육)10.1.(수)~10.20.(월), (시험)10.22.(수) 10:00~ 10.27.(월) 23:50,(수료자발표)11.3.(월)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0


**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공고
2025.08.14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 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인원 : 약 15,000명

■ 신청일정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 대전 세종 충청 본부 : 2025.08.25(월) 13:00~13:50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ID)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8.11.(월) 10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8.29.(금) 10:00, (수납기간) 8.29.(월) 10:00 ∼9.2.(화) 23:50
(교육)8.29.(금)~9.17.(수), (시험)9.19.(금) 10:00~9.24.(수) 23:50,(수료자발표)10.1.(수)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0


**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10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리뉴얼) 일정 안내
2025.06.2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리뉴얼) 설치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접속자 증가로 일부 고객님의 모바일 접속이 지연되거나 인증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금일(6.20) 18:00부터 시스템 전환(망이전)을 시작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22(일) 00:00에 새로운

업무망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업무망이 개통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속히 시스템 전환 작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헬프데스크(핫라인)를 운영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시스템 전환) 6.20(금) 18:00 ~ 6.21(토) 24:00 … 앱사용불가

○ (인증서 발급 및 업무접속) 6.22(일) 00:00부터 정상적 운영

○ (앱설치 및 인증서 등록 안내) HelpDesk운영

- 6.22(일) 09:00~18:00, 요양심사실(인증서등록 등) 033-736-3939~3942

요양급여실(서식 작성방법) 033-736-3885~3886

- 6.23(월) 이후 09:00~18:00, 고객센터 1577-100, 033-811-20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제2조 이용계약서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서면 작성하여 서명하고 기관과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 서비스 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서명 포함)의 인적 사항
2.계약 목적, 계약 기간
3.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비용,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5.계약의 해제
6.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 책임 등을 포함

제3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1.계약 기간은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 기간을 인정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기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 단위로 한다.
2.계약 기간 종료 시 갱신 여부는 수급자(보호자)의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조 적정 급여제공
1.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2.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5조 급여원칙
1.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급여범위
1.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 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3.방문간호급여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7조 급여이용 및 제공
1.가정방문급여 제공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욕구사정에 의해 이용계획서와 다른 급여를 제공할 때는 변경사유서를 작성한다.
2.서비스 제공시간은 수급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요원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은 서비스 시간 및 요일 변경·휴일 근무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사유를 기록한다.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할 때는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할 때는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될 때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종류와 서비스 시간당 월 이용료는 아래와 같다.
2.급여 제공 시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리고, 월 한도액 초과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3.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여 월 한도액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반드시 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기관은 서비스 여부를 파악하고 적정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및 급여종류별 수가는 다음과 같다. (2024.01.01.)-첨부파일 참고

제9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용의 확인을 요청
②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용을 요구
③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④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⑤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⑥수급자의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 등 처우 개선을 요구
⑦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
2.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②가정방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⑤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⑥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⑦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3.기관의 의무
①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②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과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또는 질환 등에 관해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⑦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0조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가정방문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 계약의 해제
1.수급자(보호자)는 제10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기관은 제10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납부
1.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8조 4항과 같다.
2.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2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한다.

제13조 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1.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본인부담금 비율 변경된 경우

제14조 위급 시 조치
1. 기관은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우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1.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6조 기록 및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가 요구할 때는 표준양식에 따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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