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잔여 36명

대천요양원

041-931-9920
A
평가등급 95.6점
🛏️
정원 / 현원 10 / 46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보령시

웹사이트

dcwelf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6명
22%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1%
4
조리원
12%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3명

프로그램 6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실외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생활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실외 및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대천IC - 시내방면 - 터미널사거리에서 “보령경찰서, 종합경기장”방면으로 우회전 - 회전교차로에서 “시청,시의회”방면으로 1시방향 - 회전교차로에서 10시방향 - “성주산로”방면으로 우회전 - 성주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청양, 보령,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유턴 - 85M 앞에서 우회전 - 도착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기차역: 대천역정류장 승차(100,101,102) → 메디컬센터 하차 → 도보로 이동하여 환승(건너편 메디컬센터정류장) → 메디컬센터정류장 승차(800-2, 803, 804, 809) → 성주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이동(237m) 버스: 보령종합터미널 승차(100, 101, 102) → 메디컬센터 하차 → 도보로 이동하여 환승(건너편 메디컬센터정류장) → 메디컬센터정류장 승차(800-2, 803, 804, 809) → 성주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이동(237m)

🅿️ 주차

장애인: 2대 일반: 10대

공지사항 10

대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2.26
대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2.11.28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급여 계약 해지 신청서
※ 신청서 내 급여계약 해지 상세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외출ㆍ외박 관련) 변경 안내 (11/21부터 시행)
2022.11.23
제목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외출·외박 관련) 변경 안내(11.21일 시행)
1. 道 노인복지과-14597(2022.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지난 10월 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현행 : 허용대상
1) 4차 접종자,
2) 2차이상접종과 확진이력이 있는자,
3) 동절기추가접종자

변경 : 허용대상
1) 3차ㆍ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2) 120일 이내 확진자
3) 동절기 추가접종자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3. 위 변경사항은 2022. 11. 21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장기요양기관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협조
2022.11.02
1. 道 노인복지과-13830(2022.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고령자가 입소·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감염예방 및 중증화 최소를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이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의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추가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나.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접종
다. (접종방법) 의료기관 접종
라. (접종백신) BA.1 기반 2가백신(모더나社 스파이크박스 2주) 권고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가능.
※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에 따라 입소·이용자
외출·외박 허용 및 종사자 선제 PCR검사 면제
붙임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 등 붙임자료 1부. 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2.02.25
우리 시설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부여받은 후 시설과 입소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님의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입소일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7
2020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3장 운영관련 사항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첨부된 표와 같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프로그램 진행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6)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7) 그 밖의 처치
-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8) 시설환경관리
-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고시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3) 임종 시에 보호자 및 수급자 요구에 따라 병원 또는 119에 연계를 하거나 또는 현 시설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실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시설의 특별침실을 이용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4) 감염성 질환자 발견 시,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특별침실에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한다. 시설 내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식기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 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개인물품을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특별침실 이용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 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조치하며 보호자 동행 여부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직원이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나 간호(조무)사 부재 시 또는 기타 사정 시에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이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인권보호 지침 확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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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1.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대천요양원 입소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정의
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2)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생활노인 권리
대천요양원 입소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대천요양원의 시설운영자, 종사자, 입소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입소노인과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거주자 및 보호자간담회,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⑤ 시설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시설운영과 타입소자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시설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6. 노인학대 유형 및 내용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7. 노인학대 구체적 행위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
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2) 언어정서적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
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
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
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
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
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7. 노인학대 원인
일반적으로 노인학대는 한 가지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다음 아래사항은 학대를 유발하는 요소들이다.
1) 의존성의 증가
2) 복합적인 의존성
3) 정신적 문제
4) 가족 내의 학대의 역사(경험)
5) 빈약한 가족관계
6) 환경적 문제
7) 경제적 문제
8) 행동, 성격 문제
9) 부양자 문제

8. 노인학대예방 지침
1) 대천요양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2) 대천요양원은 본원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입소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대천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4) 대천요양원은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인권보호지침를 비치하고,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입소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상급자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입소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7)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8)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종사자는 입소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10)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입소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11) 입소어르신이 동료 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담당직원이나 종사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2)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3) 본 요양원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9.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법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①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 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063-273-1389, 보건복지콜센터 노인학대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 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⑨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⑩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⑪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 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⑫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 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①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시설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 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 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과 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 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⑥ 학대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⑦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 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⑧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⑨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⑪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 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국장 및 시설장이 지정한 시설 내부인사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 기관 종사자(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등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⑫ 시설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⑬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학대예 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⑭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 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⑮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 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시설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 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 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 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⑥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①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 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②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③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④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학대예방협력체계
1) 시설장은 노익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고,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2) 시설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입소 어르신의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법적 처벌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가능

12.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제1조의2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3. 노인학대예방 협력체계
가. 행정기관
1) 보건복지부
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다)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가)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다)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가)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다)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라)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마)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나. 노인복지시설
1)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2)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3)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4)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5)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6)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다. 관련기관
1) 노인학대예방센터
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나) 신고 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다)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라)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2) 사법경찰
가)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나)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다)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3) 의료기관
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
나)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다)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4) 법률기관
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노인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나)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대천요양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직원 1차 완료
2021.04.29
본 대천요양원의 접종대상 직원은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8
우리 시설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부여받은 후 시설과 입소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님의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입소일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안내
2018.09.21
1. 개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
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
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
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4.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
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
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
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
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
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
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
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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