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직원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나 가까운곳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여 전달사항 공지로 갈음합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준수(항상,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및 타직역방문 자제 등)
2)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는 매일 체온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상 시 신속항원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요양보호사님과 수급자어르신들 코로나 확진 시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바랍니다.(특히 가족요양 중이신 요양보호사님들 포함입니다.)
4) 8월 상태변화기록지는 5주 작성하여 9월 4일까지 제출바랍니다.
5) 5등급 프로그램제공기록지도 9월 4일까지 제출요합니다.
6) 2023년 건강검진 받으셔야만 합니다. 결과통보서는 제출바랍니다.
7) 태그 시작시간 앞뒤로 30분 초과 또는 30분 이전에 태그를 찍으시면 시작시간 문자로 보내주세요. 수정해야 합니다.
8) 태그시작이 안 되었을때와 종료태그 미전송 발생건은(종료태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사유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9)병원 및 외출동행 하실때도 꼭 특이사항에(병원동행, 시장보기동행 등의 사유) 작성바랍니다.
10)태그 종료시 우측 상단의 남은시간을 꼭 확인하고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178분 혹은 179분으로 찍혀지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11)2023년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 관련 의무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완료 문자 주세요. 출력하여 보관해야합니다.
12)매월 25일 마다 다음달 일정 휴무하실 일자를 개인문자로 전송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