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B등급 87.6점 잔여 8명

대한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4 7층 (다사읍, 우리빌딩)

053-585-9788
B
평가등급 87.6점
🛏️
정원 / 현원 1 / 9명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성군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지하철2호선 : 2번출구 전방 100m 버스 : 2호선2번출구. 다사고등학교 - 425.524.527.564.655.성서1

🅿️ 주차

본 건물 주차 타워에 주차하시고 주차권 도장 받아가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6

대한노인복지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서
2024.03.25
1.대한노인복지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서 첨부 끝.
2022 년 수가 변경내용입니다.
2022.01.02
2022 년 수가 변경내용입니다.첨부파일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2021.04.18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021년 시설급여비용 안내
2021.04.18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2021년 장기요양 시설비용 안내 (단위:원)

2021년 1일 수가

1등급 63,050

2등급 58,510

3~5등급 53,930

2) 공동생활가정 2021년 비급여 수가 산정표 (단위:원)

식재료비
(식사+간식포함)
225,000
1일:1식2,000*3회 = 6,000
1일 간식비750*2회=1,500


※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시 지원(변동없음)
* 문의전화 : 010-2688-9788
* 주 소 :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4
* 운영규정이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2021.04.18
* 운영규정이용 및 계약에 관한사항 *


제1조(정원) 본 기관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9명

제2조(이용대상) 본 기관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6조(이용신청) ① 본 기관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본 기관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방법) 본 기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본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블러그,모바일,현수막홍보등

제8조(급여계약 등) ①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10조(퇴소) ① 원장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 이용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본 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8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본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본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본 기관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시설급여 비용부담 안내
2018.03.22
- 시설급여 비용부담액 1일기준 (2018.01.01 고시)
-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세부내역 (3등급 30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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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4 7층 (다사읍, 우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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