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대한노인복지센터

031-757-5114
E
평가등급 E (미달)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

웹사이트

chimae.kr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를 이용하시는경우 - (구)성남시청, 신흥1동주민센터 하차 진행방향 30M - 수정구보건소, 신흥시장 하차 맞은편 (1층에 백년교동 중국집 건물 4층) [일반버스] 50번 (성남시내버스차고지 ↔ 복정역환승주차장) 200번 (도촌5단지정문 ↔ 창곡동입구) 220번 (사기막골 ↔ 한국학중앙연구원) 30-1번 (상산곡동.공영차고지 ↔ 남한산성입구.양지파출소) [간선버스] 302번 상대원차고지 ↔ 상왕십리역) 303번 (상대원차고지 ↔ 신설동) 462번 (송파공영차고지 ↔ 영등포역) 4419번 (송파공영차고지 ↔ 압구정동) *태평동 이마트 사거리(구.인하병원)근처 위치(수정구보건소 맞은편)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1(태평4동 7339-4) 범산빌딩 4층(1층 백년교동 중국집) * 전철을 이용하시는경우 - 분당선 태평역에서 하차 3번출구(도보 약 20분소요됨 -버스이용요망) - 8호선 신흥역에서 하차 3번출구 성남초등학교 방향 700M 지점(도보 약10분소요)

🅿️ 주차

- 센터 뒤쪽 이면도로 주차가능(성남초등 뒤) - 센터 맞은편 수정구 보건소 공영주차장(30분기본요금/400원, 10분당추가요금/300원, 1일최고/6,000원) - 이마트 2시간 무료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 수가
2024.01.30
2024년 장기요양 수가
2024.01.30
2024년 장기요양 수가
대한노인복지센터 간판, 정문, 내부
2020.05.27
대한노인복지센터 간판, 정문, 내부
약도 사진
2020.05.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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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2020년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2. 기관 운영규정
대한노인복지센터 위치 약도
2019.04.25
대한노인복지센터 위치 약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인력입니다.
2019.01.20
요양보호사는 전문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및 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샹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머리 감기, 양치,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 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과 이동 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 기능 증진 활동

-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정리,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사례 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안마를 요구받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이 수급자는 미모의 요양보호사에게만 급여를 받기 원하면서 상습적으로 안마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례 2)
수급자 B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밭매기까지 요구하였고,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는 등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안내 ※
2017.12.08
※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가능)

- 대리인(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장소



- 대한노인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및 상담

- 대한노인복지센터 031- 757-5114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문의전화주시면 가정을 방문하여 친절히 신청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위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
치매전문교육 4월 세부일정
2017.05.02
치매전문교육 4월 세부일정입니다.
교통편 안내
2017.01.03
* 전철을 이용하시는경우
- 8호선 신흥역에서 하차 3번출구 성남초등학교방향 700M지점(도보 약10분소요)
- 분당선 태평역에서 하차 3번출구(도보 약 20분소요됨 -버스이용)

* 버스를 이용하시는경우

[일반버스]
50번 (성남시내버스차고지 ↔ 복정역환승주차장)
200번 (도촌5단지정문 ↔ 창곡동입구)
220번 (사기막골 ↔ 한국학중앙연구원)
30-1번 (상산곡동.공영차고지 ↔ 남한산성입구.양지파출소)

[간선버스]
302번 상대원차고지 ↔ 상왕십리역)
303번 (상대원차고지 ↔ 신설동)
462번 (송파공영차고지 ↔ 영등포역)
4419번 (송파공영차고지 ↔ 압구정동)

* 주차는 이마트, 인근공영주차장, 이면도로 주차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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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75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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