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기간 및 목적*
가: 계약의 기간
1) 계약의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관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고와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하는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간의 제공하는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간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를 공단으로부터 청구하여 받는다. 등급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6,4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ㄱ)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ㄴ)월 중간에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ㄷ)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기타 비용 부담액
ㄱ)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으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ㄴ)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ㄷ)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의 해지*
1)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ㄱ)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ㄴ)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ㄷ)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ㄹ)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