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붙임과 같이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시간당 급여제공 금액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어머니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