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5.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6.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 계약 당사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 한다.
8. 계약해지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사가 우선이고 전염병,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기관도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