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인플루엔자를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2025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수급자 및 종사자의 건강보호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소관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침명 : 2025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노인복지시설용)
○ 주요 개정사항
- (발생상황)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및 발생상황 현행화
- (대응·관리) 시설별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내용 현행화 및 역학적·임상적 특성 등 주요 문헌의 최신 정보 반영
- (예방접종) '25-'26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내용 현행화
* (대상)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25.9.22.~'26.4.30.)
- (감시정보 공유) 인플루엔자 발생 정보* 및 발간물(주간소식지 등) 확인 경로 상세 안내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 내 감염병통계, 인플루엔자 대시보드(FluON) 등
○ 다운로드 위치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