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더드림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13 202호 (효자동1가, 상산타운상가 3동)

063-277-5549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04번, 165번, 309번 버스를 이용하셔서 상산고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더드림재가복지센터는 효자동1가 상산타운 아파트 104동 앞 상가 2층 202호에 위치해있습니다.

🅿️ 주차

상산타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

비상연락망 새로이 교체해드렸습니다~
2023.02.15
비상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기존 비상연락망 전화 번호 수정 등 하여

2023년 새로이 부착하여 드렸습니다.
이용계약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17.03.2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어르신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어르신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3.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본인부담금 : 일반15%, 의료급여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수급자댁 방문시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 약자,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에 적극협력 의무
4)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신원 인수 권리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계약 해지와 절차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절차 및 기한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는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방문이나 유선으로 통보하고,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계약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동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3) 정서지원 : 말벗,격려
4)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13 202호 (효자동1가, 상산타운상가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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