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더드림 행복지원센터

031-864-6002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19:00(휴일제외)

지역

경기 양주시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1

워크북,달력만들기,틀린그림찾기,그림오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대상자의 집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31번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2026.01.16
○ 신청대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지라(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정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2026.1.26(월) 10:00-16:00
서울강원, 대구경북 2026.1.27(화) 10:00-16:00
대전세종충저, 인천경기 2026.1.28(수) 10:00-16:00
○ 교육일정 :
2.4(수)~ 2.23(월) 시험 2.25(수) 10:00~ 3.3(화) 23:50 수료자발표 3.6(금)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2025.07.21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2025.7.23.(수) 10:00 ~ 10:50

서울강원, 대구경북
2025.7.23.(수) 11:00 ~ 11:50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
2025.7.23.(수) 13:00 ~ 13:50

?? 신청일시가 동일한 경우 지역본부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본 신청 시 교차신청 가능 지역)
부산울산경남↔광주전라제주, 서울강원↔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인천경기
※ (추가 신청 시 교차신청 가능 지역) 모든 지역본부 교차 가능

○ 기관 및 신청과정별 신청인원수 확인 필수
?? (본 신청 7.23.) 기관 당 신청과정별 최대 3명*까지 선착순 신청 가능
* 최대 신청가능 인원 총 6명: 요양보호사 과정 3명,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3명
?? (추가신청 7.23.~24.) 본 신청 이후 잔여분에 한하여 인원 제한 없이 선착순 신청 가능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6.11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출생 연도 기준 매2년마다 1회, 2025년은 홀수 연도생)
교육 주기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
교육시간 및 방법 : 대면(8h) 또는 온라인(4h) +대면(4h)
교육과정 : 4개 필수 영역(①②영역만 온라인 교육 가능)
① 요양보호와 인권
② 노화와 건강증진
③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2025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2025.03.21
입과확정통보 : 4.2(수) 10:00
수납기간 : 4.2(수) 10:00~4.7(월) 23:50
교육 : 4.2(수) ~4.21(월)
시험 : 4.23(수) 10:00 - 4.281(월) 23:50
수료자 발표 : 5.2(금)
2025년 치매전문교육 2차수
2025.03.04
입과확정통보 : 3.5(수) 10:00
수납기간 : 3.5(수) 10:00~3.10(월) 23:50
교육 : 3.5(수) ~3.24(월)
시험 : 3.26(수) 10:00-3.31(월) 23:50
수료자 발표 : 4.2(수)
2025년 요양보호사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5.02.04
2025년 요양보호사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드립니다.

한국보건인재원
https://edu.kohi.or.kr/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4시간)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1시간)
-긴급 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1시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시간)
-이승국, 황보라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1.5시간)
-김정근, 이지애와 함께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1.5시간)

경기 지식
https://www.gseek.kr/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문
2025.01.22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문을
보호자님께 알림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수가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4년 12월 직원 회의 및 송년회 안내
2024.12.05
24년 마무리와 새해 힘찬 출발을 위해 직원회의 및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목 : 12월 직원회의 및 연말 송년회
▶내용 :
1. 우수 직원 포상 및 기념행사
2. 2025년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설명회
3. 이벤트행사(경품추첨, 선물 나눔행사)
※ 개별 소정의 선물 준비.
▶일시 :
2024년 12월 20(금) 18:00~
▶장소 : 무한버섯나라
더드림행복지원센터 직원 송년회의 즐거운 자리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석여부 개인 톡으로 알려주세요
법정의무교육 - 노인인권교육
2024.11.15
Ⅰ. 인권교육 개요

1.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3. 교육대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 기초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 기초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4.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Ⅱ. 인권교육 실시

1.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집합·방문·인터넷 교육 동일)

2. 교육방법
1) 집합 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가 인권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1) 집합 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단체) 신청 가능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시설(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일정을 직원에게 안내하고, 희망하는 교육을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수강함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noinedu.or.kr) 접속
② 노인인권교육 신청 → 교육지역 선택 → 수강신청
* 근무하는 시설이 소속된 지역 선택 후, 해당 지역에 개설된 교육으로 신청
③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교육참석 7일 후 교육생 본인 혹은 단체 신청 대표자가 신청조회 및 이수증발급 → (단체·개별)발급 및 조회 → 정보입력 → 교육 만족도 조사 → 수료증 발급)
* 교육일정은 월초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및 노인인권교육 신청 → ‘전체’ 클릭 시 개설된 전체 교육 확인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대상 ‘기관단위’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
※ 교육인원 최소 20∼50명*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인원 변동 가능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홈페이지(edu.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교육과정 검색: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 입력 → 일정 확인 후 희망 교육 수강신청

2) 방문 교육

※ 방문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강사비 등)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인권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시설에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등을 파악한 후 일괄 신청
* 인권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2개 이상의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 교육 실시 기관의 사정에 의해 방문교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문의 요망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일정 협의하여 교육 진행

3) 인터넷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하단의 ‘노인인권’ 클릭 → 교육과정명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2024년 노인인권 의무교육’ 클릭 → 수강신청 클릭
④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수강내역 확인 후 [확인] 클릭
⑤ 중앙의 [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학습하기] 클릭
⑥ 수강 시 주의사항 [동의] 클릭, 차시별로 학습 실시
⑦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2024.12.13. 교육 종료 예정이므로, 가급적 상반기 내 수료 요망

4. 교육 이수증 발급
○ 교육 유형별 이수증 발급 방법
- 집합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에서 출력(단체, 개인)
- 방문교육
·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
- 인터넷 교육
· 인터넷 교육에서 출력한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함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교육 이수증 재발급 사유
1.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기타 인권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64-6002

🌐
전화

더드림 행복지원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