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더사랑노인복지센터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인정된 설립된 기관으로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자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어르신
2. 저소득 어르신
3. 독거 어르신
4. 일반 어르신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정원의 한도는 없다.
2.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중 등급에 해당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희망 하는 자
3. 공단에서 등급 받은 자의 문의전화를 상담한 후 모집한다.
4.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5.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 기관차량을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서비스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서비스관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서비스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방문,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안내한다.
2. 이용자의 문제 및 욕구파악, 제공서비스, 장단기 목표 등을 설정한다.
3.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계획, 목표 등을 수립한다.
4. 서비스계획에 따른 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시설입소, 사망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며, 이에 따른 관련 자료구비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계약목적
1.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그에 따른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갱신 신청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 나머지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급여 경감수급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9%, 6%, 나머지 91%,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 내에 별지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우편발송이나 문자로 통보한다.
6.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서비스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에 한다.
7. 비용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할 수 있다.
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8.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및 월 이용한도금액 변경,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변경이 있을 시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다음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병원 장기입원, 시설입소, 등급외자로 전환, 사망 시 자동으로 계약 일시정지 또는 해지되며, 이용자 계약해지 요청 시 해지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센터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센터는 이를 즉시 수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