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령, 치매, 장기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 경제 활동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에 둔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이용서비스]
방문요양 / 방문목욕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관계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그 가족의 내방 등 대상자를 발굴, 접수한다.
(2) 관할 행정기관, 복지지관, 종교단체 등에 의뢰하여 발굴, 접수한다.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관블로그, 통장?반장?반상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발굴, 접수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운영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운영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시설장외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 작성 → ④서비스 실시
[계약기간 준수사항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증서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변경계약
서를 작성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4년) : 파일첨부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 알 권리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