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일반대상자 1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
5, 계약자,수혜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6.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7.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등본 1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