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5.6점 잔여 30명

더좋은주간보호센터

031-498-2588
E
평가등급 55.6점
🛏️
정원 / 현원 4 / 3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75,9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4명
12%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4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신체/재활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오감나무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핸드댄스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이도역에서 5분거리 세종프라스 뒷편에 위치한 태양프라자2층

🅿️ 주차

지상주차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제1조 ( 이용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전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
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
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③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
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제5조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①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급여비용 안내는 매년 또는 변경 시 개별 통지한다. 비급여 비용은 식대와 간식비로 2026.1월 현재 1일 9,300원(점심, 저녁식사 및 간식)으로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②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③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적용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SNS(카카오톡)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 이용료 납부 )
① 주간보호 급여비용은 제5조와 같다.
② 제5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면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1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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