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자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 급여의 15%
나.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 급여의 6~9%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을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 심한 문제 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 특정 질병,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 제 15조 3항~6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7. (비용의 부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