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더평안노인복지센터

031-213-8898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매탄2동행정복지센터방향 : 5-3, 11-1, 62-1, 80, 81, 82-1, 83-1, 88, 99, 99-2, 구법원사거리방향 : 직행3007, 직행 3008, 직행7001 소화초등학교방향 : 직행M5342

🅿️ 주차

상가동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연말 우수직원 표창 & 태그 우수자 시상
2025.12.31
연말 우수직원 표창 과 태그우수자 선생님들께 시상을 드립니다.
남다른 열정과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솔선수범과 모범을 보여 우수요양사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안내
2025.12.26
2026년 최저임금 안내
적용기간: 2026.01.01~2026.12.31.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낙상예방을 위한 자가운동
2025.12.24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신체적 요인을 개선하여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내적 예방활동과
대상자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외적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출처: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https://www.youtube.com/watch?v=9mUl6Nqj-ns&feature=youtu.be

1. 낙상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어지럼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침상에서 일어날 때에는 곧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몇 분간 앉아서 체조를 한 다음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3. 시야장애나 편측 무시 등으로 시야의 한쪽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잘 보이지 않는 쪽의 바닥이나 벽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치우고잘 보이는 측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일어서거나 걸을 때에는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설 때에는 천천히 보조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고 걸을 때에는 천천히 바닥과 주변을 살피면서 걷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5. 문지방이나 현관문에 턱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문지방이나 현관문의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십시오.

6. 물을 사용하는 싱크대 주변과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재료를 바르거나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미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물이 엎질러진 경우에는 즉시 닦으십시오.

7. 계단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건강한 팔로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하십시오.
계단에는 미끄럼방지용 바닥을 설치하시고 계단의 위치를 잘 볼 수 있도록 계단 모서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주로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시고
멀리 있는 물건을 집을 때에는 집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신발은 발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신고 벗는 것이 가능하다면 발목이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슬리퍼는 쉽게 벗겨질 수 있어 위험하므로 신지 않도록 하십시오.

10. 침실이나 거실 욕실 등 실내에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부착용 안전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12.23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원기독의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아주대학교병원,학교법인 대우학원 아주대학교요양병원
수원힐요양병원,백성병원,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참조
https://www.lst.go.kr/main/main.do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5.12.23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2.15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ㅇ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ㅇ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ㅇ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세부 지역 및 지급 방안 등은 연말 고시 예정)

ㅇ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3,600명 ☞ 약 6,500명 목표)이다.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 (개선) 기존 대상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대상 확대

ㅇ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4명, 40~49인6명, 50인이상8명)

□ 이와 함께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現 192개소 → ’26. 250개소 목표)

통합재가기관 :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하여 제공(現 203개소 → ’26. 350개소 목표)

ㅇ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現 25유니트 → ’26. 80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現 52개소 → ’26. 90개소 목표)

□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안내
2025.12.12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안내 드립니다.

◆ 2026년 방문요양 수가 & 본인부담금 안내 ◆

2026년 공단수가(보험 적용 금액)와
일반 이용자 기준 본인부담금 15%를 기준으로 정리.

■ 방문요양 수가표

(30분)
2026년 수가 - 17,450원
본인부담금(일반15%) - 2,618원

(60분)
2026년 수가 - 25,320원
본인부담금(일반15%) - 3,798원

(90분)
2026년 수가 - 34,120원
본인부담금(일반15%) - 5,118원

(120분)
2026년 수가 - 43,430원
본인부담금(일반15%) - 6,515원

(150분)
2026년 수가 - 50,640원
본인부담금(일반15%) - 7,596원

(180분)
2026년 수가 - 57,020원
본인부담금(일반15%) - 8,553원

(210분)
2026년 수가- 63,530원
본인부담금(일반15%) - 9,530원

(240분)
2026년 수가 - 70,080원
본인부담금(일반15%) - 10,512원(약)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도 2026년에 조정되었습니다.

이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2026년 한도액
1등급
(2025년) 2,306,400원
(2026년) 2,512,900원

2등급
(2025년) 2,083,400원
(2026년) 2,331,200원

3등급
(2025년) 1,485,700원
(2026년) 1,528,200원

4등급
(2025년) 1,370,600원
(2026년) 1,409,700원

5등급
(2025년) 1,177,000원
(2026년) 1,208,900원

● 인지지원
(2025년) 657,400원
(2026년) 676,320원

■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안내

아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5% → 9% 또는 6%, 경우에 따라 **0%**까지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등급 대상자
특정 의료급여 대상
기관정보(더평안노인복지센터)
2023.06.21
-기본정보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29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4.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30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기록 보관한다.
4.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2023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재가급여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6,600
월한도액(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차량 이용 목욕차량 미이용시
(60분이상) (차량내 목욕) (가정내 목욕)
82,160 74,070 46,25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복지부요청)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
2023.04.07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 관련하여 복지부 요청으로 안내드립니다.

* 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하여야함을 안내드리오니
* 인권교육 대상자들은 반드시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2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2023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안내 1부. 끝.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2.12.27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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